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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 후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9. 10. 1. - 2019. 12. 31. 출근 시, 2020. 1. 1. 발생 연차 : 3.75개(15*3/12)2019. 10. 1. - 2020. 9. 30. 출근 시 발생 연차 : 11개(매월 1개)2020. 1. 1. - 2020. 12. 31. 출근 시, 2021. 1. 1. 발생 연차 : 15개다만, 이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보다 적게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연차휴가가 생기게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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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뒤 3년차 연차휴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18. 2. 1. - 2019. 1. 31. 80%이상 출근시, 2019. 2. 1. 발생 연차 : 26개2. 2019. 2. 1. - 2020. 1. 31. 80%이상 출근시, 2020. 2. 1. 발생 연차 : 15개3. 2020. 2. 1. - 2021. 1. 31. 80%이상 출근시, 2020. 2. 1. 발생 연차 : 16개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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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란 노동조합과는 다른 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근참법 제12조(회의) ①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②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한편,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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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출근전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사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다만, 귀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아직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회사에 나가지 않기로 정하는 경우 회사가 노동관계법적으로 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안내해드립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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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모두 사용 못했을시 다음 회계년도 시 누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하여 다음 해에 누적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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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사용촉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휴가로써, 1년간 근로를 제공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이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서는 촉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2020. 3. 31.입사자의 연차유급휴가는 2021. 4. 1.에 26개가 발생(단, 입사 년도 기준)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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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실 수 있으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심지어 휴업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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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시 주중 년차사용 강요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다른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때, 회사가 단순히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인 바, 귀 근로자가 그날에 연차를 사용하고 특근을 하였다면 그날은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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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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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근무 연장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즉, 명목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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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4시간은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이 어느 정도에 따라 '휴게시간으로서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4시간 단위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18:00 이후 4시간 전후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다면 30분 정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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