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투표소에서 알바를 했는데 시간에 상관없이 알바비가 동일하다고...
지인이 선거날 투표소 알바를 했는데 작년선거날에도 하고 이번 재보궐선거에도 했는데 알바비를 같은 금액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번 선거는 2시간이나 연장해서 근무 했는데 왜 같은 금액인지 이해가 안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귀 근로자에게도 초과근로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시 일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일급으로 받으신 금액을 해당일의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위의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활동보조인을 비롯한 선거사무관계자들의 하루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관계자들의 수당 상한선을 ‘선거사무인·활동보조인 3만원, 투·개표 참관인 4만원’으로 정하고 그 이상을 지급하면 위법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당제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임금을 주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4~20시까지 근무라 명시되어 있었는데,
A는 20시까지 근무하고, B는 22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2시간 추가로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B는 2시간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A가 18시에 끝나고 B가 20시에 근무가 종료된 것이라면 추가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적시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동일한 금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금의 구성항목이 다를수 있습니다.
즉, 작년에는 적은 시간을 근로하고 많은 임금을, 올해는 비교적 많은 시간을 근로하고 적은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되어있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선거날 투표소 알바를 했는데 작년선거날에도 하고 이번 재보궐선거에도 했는데 알바비를 같은 금액을 받았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내용확인이 필요하겠으나,일당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작년과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만약 시급제이고 시급이 작년과 동일한데 근무시간은 작년보다 많다면 당연히 금년도 금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투표소 알바의 보수조건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지급한 주체에게 계산내역을 달라고 하세요.
질문이 막연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시급을 정하고 근무하셨으면,
임금은 당연히 근로한 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