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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질문입니다 급해요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6~2/28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네.기본적으로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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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을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날은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입니다. 해당 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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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누구나 적용대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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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대표님 어떡해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을 행한 경우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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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사업장에서의 법정퇴직금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기준의 불입액만 납부하면 그 차이분을 납부하진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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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중인데 알바를 구할려고 하니 하루4시간 이상부터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바로 퇴근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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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에서 각자대표로 변경 후 폐업,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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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약속한 별도 출장비 계약과 지방 발령 복귀 약속도 근로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장비 계약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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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다니고있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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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 휴게, 계약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합니다.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의 해제 등이 가능합니다.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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