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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신기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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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을 여쭙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못하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질문드립니다.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02월 28일입니다

주5일 9:00~06:00 근무하였으며 1시간 점심시간이 있긴 했습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이 될까요?

추가로 2월 28일 기준 18개월 전에 입사하기 전 알바를 통해서 12일의 일용보험 가입 기록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주휴일 포함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되어 180일이 충족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이전 사업장 이력도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합니다. 일용직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02월 28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182일 정도의 일수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날은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입니다. 해당 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일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5일에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여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