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질 대표님 어떡해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다니는 회사 대표님 갑질이 너무 심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드려고 합니다.쉬는 날도 출근시키고 욕도 하도 하시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점점 망가졌습니다.증거로 녹음 파일은 있지만 대표님을 신고 할 수 있는지 또한 더 어떤 증거,준비가 필요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가해자가 회사 대표이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고,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대표자가 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증거는 녹음파일, 목격자 확인서, 업무일지, 메모장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폭언 등에 대해 사업주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폭언 녹음, 문자, 동료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녹취록과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만큼 수집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대표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괴롭힘에 대한

    증거(녹취, 문자)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을 행한 경우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표가 질문자님에게 했던 욕설 등 괴롭힘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