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로 약속한 별도 출장비 계약과 지방 발령 복귀 약속도 근로계약인가요?
갑작스럽게 협의없이 지방 발령 인사 통보
내려가서 구두로 "연말까지만 있자." 올려 보내준다는 둥 날짜에 대해 명확하지는 않지만 협의
(약 4개월) 체류비용(출장비)등은 이렇게 지급하겠다.모두 구두로 약속 받았음(녹음은 있음)
단기간으로 있을줄 알고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지 않음
4개월 뒤 비용 축소, 원래 있던 사무실로 원복 안해준다고 일방적 통보. 원래있던 사무실 임대준다고함
위 구두약속도 근로 계약인가요? 처음부터 사규외로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이제 사규에 없다고 지원안해준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