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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탄력근로 진행 시 단위기간 설정을 주단위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선택하더라도 근무의 단위기간을 2주 이내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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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집주인의 전세 인상 요구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필요로 하는 사유 역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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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월급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지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조치는 무효이기에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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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시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들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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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어서 이를 반영하여 시급을 재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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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 문의 시청소속 무기직 근로자 인데 담당자 공무원이 내가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현장직 근로자임니다)가끔식 몰래찾아와서 근처 에서 전화하여 어디냐고 케묻고 징계 준다고 협박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속 기관에 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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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신고 할 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임금체불 관련 입증자료(근태내역, 임금지급내역 등)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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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알바를 하는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령 명시되어 있더라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시급으로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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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에 자발적인 퇴사로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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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시 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기간 휴직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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