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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탄력근로 진행 시 단위기간 설정을 주단위로 해도 되나요?

3개월 이내 탄력근로를 진행할 때,

2주 단위로 단위기간 탄력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해도 되나요?

아니면 3개월 이내 탄력근로 진행 시

시작일로부터 1개월 씩 단위기간을 산정해야하나요?

탄력근로에 맞는 HR시스템을 도입하려고하니

어떤 곳은 1주에서 26주 사이를 선택하라고 하고

어떤 곳은 단순히 2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로만 설정할 수 있어서

햇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하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기간을 2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선택하더라도 근무의 단위기간을 2주 이내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