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거 중인 주택의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 인상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을 승낙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 서류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때, 증빙서류로는 무주택자 여부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