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않는다면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표시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조차 없다면 사용자가 주장하더라도 증빙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하여 동의한 바가 없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 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