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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정산에 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일분의 임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면 일주일 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그렇다면 미사용 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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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부서이동 및 직무변경(전환배치)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무재배치 등의 인사조치가 회사의 권한이긴 하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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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동안 제가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종속되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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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다닌 회사 권고사직 당할시 실업급여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만 50세 미만 근로자의 수급일수는 120일입니다. 한편,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자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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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계산방법은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위와 같이 계산하고, 일요일 8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가 이루어져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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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임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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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노무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50세 미만이면서 1년 미만 근무 시 12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3개월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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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로자가 매주화요일인데 추가로 토요일 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주일 6일 전부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주의 어느 하루라도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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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소정급여일수의 1/2 (25.03.07)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회사에 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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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주휴수당 해당되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당직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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