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면서 소정급여일수의 1/2 (25.03.07)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최초 실업인정일: 24.11.29
소정급여일수 1/2시점: 25.03.07
24.12.02부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소정일수 1/2 이상 남겨둔 시점에서 퇴사하고 바로 이직하는 기회가 생겼어요.
취업을 했는데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이직한 날짜부터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직하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되서 수당에 제외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