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배부른무희새288
배부른무희새288

실업급여 관련 노무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ㅠ

작년 9.1일에 입사했고 회사경영이 안좋아져서 3.14일까지 다니고 퇴사해달라고 권고사직제안을 받아서 수락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는 한달에 대략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 몇개월동안 수령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ㅠ 연봉은 2400만원이고 주5일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면 실근무는 하루 6시간 근무중입니다 .

나이는 만 33세이고 여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50세 미만이면서 1년 미만 근무 시 12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3개월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경력도 알아야 몇개월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다면 1년미만이 되어

    120일치를 받게 됩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8,14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