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노무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ㅠ
작년 9.1일에 입사했고 회사경영이 안좋아져서 3.14일까지 다니고 퇴사해달라고 권고사직제안을 받아서 수락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는 한달에 대략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 몇개월동안 수령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ㅠ 연봉은 2400만원이고 주5일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면 실근무는 하루 6시간 근무중입니다 .
나이는 만 33세이고 여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50세 미만이면서 1년 미만 근무 시 12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3개월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경력도 알아야 몇개월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다면 1년미만이 되어
120일치를 받게 됩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8,14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