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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원에게 추가 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하였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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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가산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날 근무 시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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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임금평균액에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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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알바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해당 주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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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체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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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동비가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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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제하는 경우 한달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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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계약서'라는 것은 어떤 원리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경우 이중계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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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 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회사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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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전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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