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중 계약서'라는 것은 어떤 원리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영화, 드라마 등에서 종종 이중계약서라는 것이 나오는데,
대충 회사 대표 몰래 액면가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어떤 원리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이중계약이면 처음부터 무효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계약과 대내적인 당사자간의 계약을 별도로 작성하게되는데 여러 정당하지 않은 목적(세금 등)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경우 이중계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면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면 계약서를 본 계약서와 상충되는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이면 계약서의 효력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면 계약서가 본 계약서보다 뒤에 작성되었거나, 이면 계약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입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건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이중계약이란 본래의 계약과 신고를 위한 계약을 다르게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본래의 계약이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면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로 세금 회피 등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