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만일 근로소득세와 사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대신 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대체하여 사업/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그간에 근로자 지위로서 받을 수 있었던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대체휴무 등에 대해 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물론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용역계약 체결할때 당사자간 주말과 공휴일은 용역제공하지 않고, 만일 용역 제공을 요구시 타일자를 대신하여 용역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 개별적인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