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직원에게 추가 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
어떤 업무를 맡겼는데 직원의 실수로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
직원 스스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정규근로시간외에 업무를 했고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 추가보수 안 줘도 된다고 합의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수 안 줘도 되나요?
서약서에
1) 근로자 자발적인 의사이고
2) 사업주는 절대 강요하지 않았고
3) 근로자 본인 잘못에 의한 업무이며
4)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한 해당 업무에 대해서 추가임금을 요구하지 않겠다
라고 서약서까지 작성했다면 확실히 추가보수 안 줘도 될까요?
수습기간이고 업무를 맡겼는데 가이드라인대로 안 한게 너무 많아서 본인이 책임질거 아니면 그냥 자르거나 프리랜서로 고용할 생각이거든요.
노무사님들의 도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