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 받을때 여행경비와 피해보상을 포함해서 받을수잇을까요안타깝지만 해당손해는 법률상 특별손해에 해당되어 보상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담당자와 협의시 향치비로 일부 감안하여 보상처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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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동시에 하는 보함사는 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다른 보험 분야로 보험업법 상 겸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보험 분야의 특성과 위험 요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보험 가입자가 가입 시점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사건 발생 시점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보험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위험을 동시에 평가하고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은 어려우며,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동시에 겸영하게 되면 보험 가입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겸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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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예를 들어 5월에 미납하고 6월엔 정상적으로 납입 다시 7월에 미납하면 2달 미납한거로 되나요?아닙니다. 2달 연속 미납시 보험사는 실효 통지를 하게 됩니다.다만 예를 들은 것에서 6월에 5월 보험료만 납입되었다면 6. 7월 미납으로 실효통지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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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중 일상생활보상 혜택받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래층 누수 공사를 한 경우 보험혜택을 부부가 둘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한가구 한명만 받나요?이경우에는 두보험에서 비례보상이 되는 것으로 두 보험모두 접수하여 처리를 하게 되고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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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싱크홀로 인해 차량이 사고가 나거나 파손이 된다면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에 싱크홀로 인해 차량이 사고가 나거나 파손이 된다면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싱크홀의 발생원인에 따라 도로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해당 도로의 관리청으로 부터 보상을 받거나 해당 원인이 특정 공사현장의 잘못으로 인한것이라면 해당 공사시행사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수도 있으며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보험처리 할 필요없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건지 궁금합니다.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싱크홀 사고의 경우 무조건 100%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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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접촉 사고 보험사 대처에 좀 화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차가 출발 했다고 생각하고 우회전 하다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대인,대물 접수해 줬구요. 알고 싶은 건 과실이 100%인지 알고 싶고 앞차량이 출발했다 생각하고 우회전하다 앞차량을 추돌했다면 100%과실에 해당합니다.보험사 불렀는데 상대 보험사는 왔는데 우리 보험사는 오지도 않고 전화 상으로만 처리 해 줬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사에 현장출동을 요청했는데 오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사에 클레임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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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시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일방과실사고로 상대방으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는 상황이라면 2009년 이전 가입한 1세대의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비자체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다만 실비외에 상해입원 담보등이 있다면 이는 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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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상대측100%과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요일되면2주합의를저희쪽에서종용하나요?만약합의가안되면.퇴원해서한방통근치료되나요?통상은 진단 기간전에 합의를 시도하나 현재상황은 합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즉 치료후 손해액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손해에 대해 청구해야할것으로 보이고. 합의전이라면 주치의의 소견을 받고 통원 치료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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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을 가입하는데 제한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개를 가입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데 그 수의 제한은 없나요?실손보험은 여러개를 가입하여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어 굳이 두개이상을 가입할 필요는 없고 감독기관에서도 이런문제로 중복 가입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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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저는 그 금액을 보험사에 내고, 제 단독사고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적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안됩니다. 일단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만악 제 과실이 90%가 나오게 된다면, 제 부상등급이 3급이거든요. 대인1 보상한도가 1200만원이던데, 이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실비율만큼을 제게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맞나요? 손해배상금이 병원비만 있다고 가정한다면요. 예를 들어 제 병원비 6000만원 중 대인1 보상한도 1200만원을 제외한 4800만원 중 제 과실90%만큼인 4320만원을 제게 구상권 청구하는게 맞나요?아닙니다. 상대방이 과실이 10%라도 있으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습니다.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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