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기자전거 대 차량 사고 보험처리 관련 문의
전동자전거가 주행중 갑자기 튀어나와서 정지하였지만 자전거가 멈추지 못하고 차를 들이받아서 유리가 깨졌습니다.
저는 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해서 보험사에 의견을 전달했고 블랙박스 영상도 보냈고, 보험사도 제 의견에 동의하였지만 가해자측은 100% 과실에 동의 하지 않습니다. 제 차량은 일단 자차로 수리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가해자측은 저의 10% 과실을 주장하고 그에 따라 대인접수를 원합니다.
제 보험사측은 소송을 가거나, 10%를 받아들이고 상대측 책임보험에서 수리비를 전액 보상받고 (제가 지불해야하는 비용도 교통비 등으로 커버) 교통비를 추가로 받는등의 합의?를 보는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옵션이 나은지, 소송을 가면 100대0이 잘 나오는지. 10%를 받아들이면 대인 접수로 제가 10%과실인 경우에도 할증이 많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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