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청구금 지연 게산방법 (공휴일, 면담일 제외인가요)
25년 9월 18일 보험접수 후
10월 13일 손해사정사를 만나 조사,면담을 하였습니다.
금주내 인보험 진단금 지급예정이라고 통보 받았는데요,
단순 기간으로만 보면 2달이 지난 시점이지만
중간에 추석연휴가 있습니다.
지연이자 계산이 30일 이후부터 인데, 산정 계산일을 10.14~ 현재(공휴일 제외) 까지로 봐야하는걸까요?
9.18~ 현재까지 중 연휴 및 공휴일만 제외한 기간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지급을 위해 실사지연 관련확인서? 라는걸 받겠다며 처리 지연 기간란을 공란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기간란을 공란으로 서명을 해서 보내는게 찝찝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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