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도 실비 보장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상해,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건강검진등의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을 하다 용종제거등의 치료를 한다면 이는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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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주차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은 사고차량, 응급차량등이 일시 주차할 수 있으며, 이렇게 주차할 때는 후방에 삼각대 설치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차차량을 추돌한다면, 추돌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나, 주정차 한 차량도 과실이 일부 인정이 됩니다. 약 40% 정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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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진료는 무조건 일반진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의 치료비 수가는 교통사고수가, 산재수가, 일반수가, 건강보험수가가 있으며, 교통사고 보험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 수가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수가도 적용이 될 수 있어, 실제 본인의 혼자 사고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수가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병원에서는 자동차 사고를 건강보험 수가로 할 경우 건강관리공단에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어 그냥 자동차보험 수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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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사고로 부상자가 있다면 구호조치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간단한 사고현장사진, 양차량충돌사진, 최종정차위치 사진, 블랙박스 확보, 목격자 확보등을 통한 사고조사내용을 확보하신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주차한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현장출동을 요청한 후 도움을 받으시어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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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진 하다가 뒷차 앞 범퍼를 살짝 접촉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로 실제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상대방이 인지하고 블랙박스, CCTV등을 통해 님을 찾아내고 경찰에 신고처리를 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쌍방이 이야기하여 정리하심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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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서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안전거리를 준수하였으나,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선행차량을 추돌하였다면 전적인 과실로 선행차량을 보상하여 주어야 합니다.이는 과실사고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므로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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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주차장에 주차후 아침출근하려고차량을확인하여보니 차량이 담장무너져 파손된상태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아파트 단지 주차장내에 정상 주차를 하였다면 주차차량은 과실이 없는 상황으로,아파트 담장이 왜 무너졌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아무런 이유없이 아파트 담장이 무너졌다면 이는 아파트측의 담당 관리소홀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측에 보상을 요구하여야 하고,누군가 담장을 박아 그 영향으로 담장이 무너졌다면 해당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책임에 대하여 분쟁이 있다면 일단 님의 자차로 보험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책임이 있는 자를 찾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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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치료는 정형외과 아니면 한방병원을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뼈에 이상이 없다면 즉 골절이 없는 상황이라면 염좌진단으로 판단되는데, 이때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방병원 어디를 가셔도 관련은 없습니다. 즉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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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에서 앞차가 후진, 뒷차가 직진 중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역돌 사고 즉 도로에서 후진차량에 의해 뒷차량이 추돌당한 사고의 경우에는 후진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후진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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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문제로 인한 2차 사고의 경우 책임 소재가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차량의 펑크로 인해 도로서 대기중 뒷차량이 급정거하였고, 그 뒷차량이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런경우 통상은 차량펑크로 인해 도로에서 대기한 차량과 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책임비율 즉 과실비율을 나눠 보상을 하게 됩니다.추돌한 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며,도로에서 대기한 차량은 도로에서 차량을 방치가 될 때는 후방에서 후속차량의 2차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적법한 안전조치 즉 삼각대 설치 및 수신소등을 하여 2차 사고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과실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신 후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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