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을 요약하면 차량의 펑크로 인해 도로서 대기중 뒷차량이 급정거하였고, 그 뒷차량이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런경우 통상은 차량펑크로 인해 도로에서 대기한 차량과 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책임비율 즉 과실비율을 나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추돌한 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며,
도로에서 대기한 차량은 도로에서 차량을 방치가 될 때는 후방에서 후속차량의 2차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적법한 안전조치 즉 삼각대 설치 및 수신소등을 하여 2차 사고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과실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신 후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