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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23.02.05

도로 문제로 인한 2차 사고의 경우 책임 소재가 어찌될까요

지인분이 도로를 지나다 도로 위 돌에 타이어가 펑크나서 긴급 주차를 했는데(블박 있음), 뒤늦게 오던 차가 서있는걸 못보고 급정거해서 그 뒤차랑 박았답니다.


지인 : 차 펑크나서 도로서 대기

뒤 차 : 지인차 못보고 늦게 급정거

뒤뒤차 : 뒤차 급정거 대응 못해서 추돌


결국 뒤차와 뒤뒤차가 박은건데요. 이게 사실 지인분이 사고나고 1-2분정도 뒤에 난 일이라 직접 연관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인에게 과실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을가요?? 일단 돌로 인한 펑크는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보상요청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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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을 요약하면 차량의 펑크로 인해 도로서 대기중 뒷차량이 급정거하였고, 그 뒷차량이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런경우 통상은 차량펑크로 인해 도로에서 대기한 차량과 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책임비율 즉 과실비율을 나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추돌한 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며,

    도로에서 대기한 차량은 도로에서 차량을 방치가 될 때는 후방에서 후속차량의 2차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적법한 안전조치 즉 삼각대 설치 및 수신소등을 하여 2차 사고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과실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신 후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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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이어 펑크로 인하여 운행을 못할 상태인지, 정차한 위치가 도로 가장자리인지 차선내인지 및 안전장치 설치 등 2차 사고 방지에 대한 안전 행위을 했는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차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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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아무런 이유 없는 급정거는 아니고 바로 뒷 차는 잘 멈추었고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기에 경찰은 지인 분의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가장 뒷 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인지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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