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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에서 앞차가 후진, 뒷차가 직진 중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정지신호에서 녹색신호로 변경하여 출발하였는데 앞차가 후진으로 뒤로 가면서 뒷차와 충돌한 경우 앞차와 뒷차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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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상 역돌 사고 즉 도로에서 후진차량에 의해 뒷차량이 추돌당한 사고의 경우에는 후진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후진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될 듯 합니다.

      사고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8조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후진을 하여 뒷 차를 충격한 경우 후진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