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에서 앞차가 후진, 뒷차가 직진 중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정지신호에서 녹색신호로 변경하여 출발하였는데 앞차가 후진으로 뒤로 가면서 뒷차와 충돌한 경우 앞차와 뒷차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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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상 역돌 사고 즉 도로에서 후진차량에 의해 뒷차량이 추돌당한 사고의 경우에는 후진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후진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될 듯 합니다.
사고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8조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후진을 하여 뒷 차를 충격한 경우 후진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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