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객 교통사고 났는데 도와주세용 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시 버스회사에 전화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경찰서에 가서 사고 접수를 해야하는걸까요?: 우선 버스회사측에 연락을 해보시고, 언제까지 미접수가 되면 경찰서에 신고처리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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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급제동으로 인하여 2번차량의 대인접수 과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접촉을 하였는지, 접촉을 하였다면 어디부분이 접촉되었는지, 비접촉인지는 불명확하나,비접촉이라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인지에 따라 과실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다면 통상의 과실은 7:3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1번이 가해차량이 되어서 7의 과실이 나온다면 1번차량도 대인접수시 본인치료비 7을 부담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번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어 상대방측에 대인접수가 될 경우에는 책임보험한도액까지는 치료비는 전액보상이 되고, 초과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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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차선변경(7대3 가해자) 자차 vs 버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대형차량 주의의무 정도가 일반차량에 비해 크다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사라졌다 하여 어느게 맏는것인가요?: 대형차량 주의의무가 모든 사고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내용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을 하게되는데, 질문자의 사고내용의 경우에는 대형차량 주의의무가 적용될 사안은 아닙니다. 2. 차량피해 정도가 경미해서 수리 없이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데 어느 부분이 더 좋은 방안인가요?: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파손졍도에 따라 차이가 판단하실수 있습니다.3. 제가 과실비율이 높게 측정되었는데 상대방은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며, 저도 대인접수를 하는게 좋을까요?: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4. 기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이나 향후 합의 및 과실 조정간 인지하고 대처해야 할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과실분에 따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해에 대하여 향후치료비로 빨리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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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과실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차량) 대인접수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과실이 대략 어떻게 될까요?만약 과실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정도일까요.: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내용과 사고정황에 따라 질문자의 경우에는 우회전한 것이 얼마나 급박했고, 상대방이 예측가능성 및 피양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좀더 상세한 내용 즉 블랙박스등으로 체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통상의 비접촉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무리한 조작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고내용으로 충돌이 되었다면 예상되는 과실에서 일부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상대방이 신호에 따른 직진중이고, 질문자가 우회전중사고라면, 7:3 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속을주장하나, 이는 얼마나 과속이였는지가 객관적으로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2.자기만 다쳤나 나도 놀라서 다쳤는데어이가없네요. 아마도 보험사에서 전화온거보면 경찰신고 한거같은데 과실이 서로에게 있다면 뺑소니도 되는것일까요??: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사고내용상 사고발생을 인식을 하였다면 뺑소니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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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타면 벌금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으로,해당보험도 미가입하게 되면, 소유자는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혹시 사고라도 나게 되면, 무보험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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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허리가 살짝 뻐근한데 크게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병원에 가야할까요? : 만약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본인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해당 상해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한지는 본인이 체크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병원에가서 치료받고 제 실비로 처리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는다면, 실비가 아닌 상대방으로 부터 대인접수를 하고 그에 따라 지불보증을 받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안받고, 본인 실비로 한다면, 치료후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물리치료만 받아도 되는지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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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도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도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은 법률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보험을 말하는데,여기서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 아니며, 다만,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나, 해당보험에도 병원은 의무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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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과실 대인접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대인접수를 내 보험사한테 연락해야하나여? 상대방 보험사한테 연락해야 하나여?: 상대방 보험사측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2.아까 내 보험사한테 연락왔을 때 몸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대인접수 해달라고 해도 되는지?: 대인접수는 해당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만약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접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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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산망 오류 문제로 보험금 미지급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의 전산망 문제로 몇달치를 손해를 보는 셈인데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정확한 것은 해당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나, 통상 매월 생활비 자금이 지급되는 담보라면, 진단시점부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서류가 완료되면, 진단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되어, 지연된다하여 몇달을 못받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보험사에 진단과 관련된 서류들을 다 제출했는데 (진단서, 영상기록, 검사지, 의사소견서 등)의사 진료기록만 없다고 못준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따져야하나요..: 이는 청구한 담보와 어떤 질병, 상해이냐에 따라 다른것으로 해당 서류만으로도 심사가 가능한지는 상기내용만으로는 알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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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3주차..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생활 자체에 불편감이 있어 정형외과로 병원을 옮겨 진료를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해당 정형외과로 전원하여 치료받는다고 하고 지불보증받아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3주차까지 매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형외과는 매일 갈 수가 없어서.. 정형외과에서 사진만 찍어보고 다시 한의원으로 갈 수가 있나요?: 이도 관련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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