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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교통사고후 입원중/ 자보로 진행할 경우 관련 문의
자보로 진행시 휴업급여 계산방식이 입원일수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퇴원후 통원치료기간동안 출근 하지못하고 통원만 할 경우는 입원 통원일수 합산으로 휴업급여 책정이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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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로 진행시 휴업급여 계산방식이 입원일수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퇴원후 통원치료기간동안 출근 하지못하고 통원만 할 경우는 입원 통원일수 합산으로 휴업급여 책정이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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