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도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다시 납입하면 원래 혜택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처리가 되었다면,실효이후 3년이내이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미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새롭게 고지의무를 이행하여 보험사의 심사를 받아 해당계약을 부활할수는 있습니다.즉, 미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부하고 해당계약을 유지해야할지,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지에 대해 상황및 해당보험상품을 검토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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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누가 차를 박았는데 저도 보험사에 전화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차가 서있고 저도 정지 상태였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도 100대0으로 인정하고 대인 대물을 넣어서 접수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제 보험사에 연락은 하지 않았거든요. 했어야 되는 건가요?: 정지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추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사고로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측으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굳이 본인 보험사에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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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할 때마다 용종이 발견되는 사람은 암보험 가입시 대장 부담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보험을 더 나이 먹기 전에 추가 가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용종을 떼어냈으면 상관이 없나요?용종 제거 이력이 암보험 가입에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종제거이력이 있다면 암보험 가입시 이를 고지하고 가입하셔야 하며,보험사에서는 통상 용종제거 이력이 있다면 해당 부위 부담보로 보험계약을 인수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의 경우 4년전에 용종제거 이력이 있다면 용종제거후 5년 이후에 가입(5년이 경과하면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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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통상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난번 금액 설명때 위자료 15만에 통원치료 회차당 8천원 언급만 하시더라고요. 그에 따르면 체 30만원이 안되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교통사고시 합의금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상해급수 12급인 경우 위자료는 15만원)과 통원회 통원교통비 8000원, 해당 치료로 인하여 급여의 손실이 없었다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합의시점에 몸상태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1일자로 경상환자의 경우 향후치료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지금도 향후치료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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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후유장애 등급은 손해사정사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부상.후유장해는 손해사정사에 접수진행하는데 맞겠죠?: 분쟁이 된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진단서로 후유.부상치료비 청구하고 진단급수와 금액이 적게 나왔다할때 그때 신청해도되나요?: 선임시점은 선임하는 사람이 선택하면 되는데, 질문처럼 문제가 될 때 선임하여도 됩니다.수수료는 어디부터 부담하나요: 수수료는 보험금이 지급되었을때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제가 진행할때 500만 나와서 부족하다고 판단후 손해사정사 신청해서금액이 1000만 나왔다면 5백에 대한 수수료가 나오는건지 아님 전체 나온급수 금액에서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이는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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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금 청구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우선 정확한 것은 보험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해당 보험사에 해당 상품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기본적으로 암진단비 청구시 필요서는 1. 진단서, 2. 조직검사결과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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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 유턴후 급차선 변경 저는 직진중 부딫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사고내용에 대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는 접촉했다, 상대방은 비접촉했다라는 주장이고, 나머지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 결국은 사고내용상 접촉여부와 관련없이 상대방이 가해자인 사고로, 블랙박스등으로 입증이 된다면 굳이 상대방과 싸우지 마시고 경찰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고내용으로 과실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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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가 앞차를 박을 경우 뒤차가 100프로 과실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데 뒷 차가 100프로가 아니고 앞에 차고 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통상 선행차가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을 했을 때 선행차량에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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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녹취록 제공이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담사와 통화한 녹취록 받기까지 2~3주 걸린다는데 맞나요? 이렇게까지 오래걸리나요?이는 회사의 시스템에 따라 일부차이는 있으나 통상 1주일이상 소요 되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회사의 경우 2-3주정도 소요가 됩니다.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별다른 방법은 없고 독촉하는수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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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노후 자금, 자녀가 대신 관리해 드리는 게 불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제로 부모님 자산을 관리해 드리다가 수익이 났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손실로 가족 관계가 서먹해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을 지키고 계시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부모님의 자산을 관리하다가 수익이 나는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그로 인해 부모자식간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의 자산정도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서로 충분히 논의한 후 상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고, 어느 일방의 고집이나 주장으로만진행되는 것은 바랍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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