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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가 앞차를 박을 경우 뒤차가 100프로 과실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뒤에 가던 차가 앞에 가던 차를 박을 경우 뒤에차에 100프로 과실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있습니다 그런데 뒷 차가 100프로가 아니고 앞에 차고 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에서는 후방 추돌한 뒷차의 100% 과실 사고가 되나 앞 차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운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 등의 과실로 급정거를 하여 뒷차가 미쳐 멈출 겨를도 없이 후방 추돌을 하는 경우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앞 차가 급정거를 했음에도 이유가 있는 상황(갑작스러운 보행자의 무단 횡단 등)에서는 급정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앞 차에게는 과실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이유없이 정지하거나 급정거했을 때 등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뒷 차가 100프로가 아니고 앞에 차고 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통상 선행차가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을 했을 때 선행차량에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한 경우입니다.


    정체, 신호, 장애물 같은 사유 없이 갑자기 멈춘 경우에는 앞차 과실이 인정돼 보통 7대3, 8대2 정도가 나올수 있습니다.

  •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대부분 뒤차의 100% 과실입니다.

    다만 앞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를 한 경우 20-3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