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도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한가요??

제가 어릴때 든 보험이 모종의 이유로

중지가 되었습니다. (납입을 안한거 같아요)

이 경우 다시 납입하면 원래 혜택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중지된 경우, 해지 후 재가입이 아니라 실효 상태에 해당하면

    고객센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실효 부활을 먼저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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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해지했다는 말씀일까요?
    보험을 해지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을 부활할 수가 없고 지연이자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새롭게 가입하시는 게 낫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실효시 보험회사에 부활청구하여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해지한 보험의 경우 그대로 재가입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3년내에 부활할 수 있으며 부활시 고지를 해야되며 부활승낙 후 보장은 그대로 받을 수 있으나 암진단 같은 경우 청약할 때와 동일하게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부활에는 3년의 제척기간이 있어 해지통보 받고 3년이 지났으면

    원칙적으로 부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는 간혹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콜센터 통해 문의하시는게 좋고

    고지의무 만 잘 통화한다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다시 납입하면 원래 혜택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처리가 되었다면,

    실효이후 3년이내이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미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새롭게 고지의무를 이행하여 보험사의 심사를 받아 해당계약을 부활할수는 있습니다.

    즉, 미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부하고 해당계약을 유지해야할지,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지에 대해 상황및 해당보험상품을 검토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중지후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셨고 해지환급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부활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실효되신 기간동안 병력사항에 대한 심사를 받으시고 승인되셔야 부활하실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된 상태에서 부활을 하신다면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장들을 다시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 보장들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지중이던 보험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실효 상태라면

    미납입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활이 가능하며 부활시 기존 보장 그대로 적용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일정기간 미납하면 계약이 실효됩니다. 언제 가입했고 언제부터 미납인지 알수는 없지만..

    보통 2~3년 이내라면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밀린 보험료 + 이자 납부하고 부활 신청 가능합니다.

    완전 해지된 경우에는 원계약으로 복구는 불가능하며 새로 가입해야합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실효인건지. 완전 해지인건지 정확하게 다시 안내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회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보험계약은 실효처리 됩니다.

    실효처리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보장은 받지 못합니다.

    실효된 보험을 정상 상태로 변경 시키려면 보험사에 부활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때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료를 모두 납부 하셔야 하며, 보험심사 후 부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심사결과 부활신청이 거절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후 재가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보험료를 3개월치 미납될 경우

    보험계약은 '실효' 상해가 됩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살아는 있지만 기능을 못하는

    '식물 인간' 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실효가 된 계약의 경우

    부활시 밀려있는 보험료 + 부활까지의 기간 보험료를 일시납 하셔야하며,

    3개월 이내에 부활할 경우 따로 심사가 없지만

    3개월 초과 ~ 1년까지는 병력에 따라 부활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기간이 지났다면 아예 부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요.

    만약 실효된지 얼마 안되셨고,

    부활이 되었다면 보장은 그대로 적용되나,

    가입 당시에 면책/감액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적용됩니다.

    옛날에 가입하신 보험은 지금과

    물가가 다를때 가입하신 만큼 새로 가입하시는게 더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