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피해로 수리를 맡겼는데 교통비 보상비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를 안탄 경우 교통비의 보상은 질문자가 질문하신 수리가 제댈 안되서 세번이나 왔다갔다하는 불편함에 대한 부분은 고려가 되지 않으며,단순히 사고차량의 실제 수리기간에 대하여 동급 최저 요금 렌트카 비용의 35%를 보상하는 것으로,보상담당자에게 아반떼 1일 렌트비가 얼마로 산정되었는지를 물어 보시면 됩니다. 즉, 아반떼 3일 렌트시 1일 렌트비 X 3일 X 35%로 식으로 계산이 되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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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휴유장애보상 손해사정사 꼭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보니까 휴유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던데 손해사정사를 꼭 끼고 해야되나요? 혼자 서류 준비나 신청하면 어려울까요?: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꼭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본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후유장해평가를 받아 후유장해진단서등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여도 됩니다. 다만, 보험사측에서는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손해사정업체를 선임하여 대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절히 잘 대응할 수 있는지, 후유장해진단의 적정성과 그에 다른 분쟁은 없는지등등에 대해 분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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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 책임보험 들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특약으로 일상배상 책임 보험을 들고 싶은데 단독으로는 안된다고 들어서요. 최대한 저렴하게 하려면 어떻게 구상해야하나요.:우선 본인이 필요한 보험을 알아보시고, 해당 보험을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일배책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필요한 보험이 없다면, 가장 저렴한 주보험계약의 가입금액(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00만원등등)으로 가입하면서 일배책을 가입하시면 됩니다.다만, 찾아보시면 본인이 필요한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등 기존 가입한 보험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보험을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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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11급 대인점수할증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점수가 결정이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가장 상해등급이 높은 사람의 상해등급에 따라 결정이 되며,상해등급별 점수는 사망, 상해등급1급, 상해등급 2-7급, 상해등급 8-12급, 상해등급 13-14급으로 할증이 되어, 상해등급 11급과 12급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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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보험 설계사에게 건강기록지 제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궁금한게 설계사의 실수로 제출을 못하여 승인이났고 설계사도 추적관찰로만 인지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카톡내용도있고 제가 건강기록지 보낸 카톡도있는데 제가 이길수있을까요?: 우선 내용만으로 본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하여 안심콜등에 질문자가 어떻게 이야기 했느냐에 따라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즉, 고지의무위반자체가 질문자의 고의, 과실이 아닌, 설계사의 과실로 주장하고 이가 인정된다면 보험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해당 설계사에게 일부 구상청구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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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통원치료 중 병원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다른 한의원 가서 접수번호 보여주고 진료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추가로 해야할게 있나요?: 다른 한의원에 가셔서 접수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받으면 됩니다. 진료받던 한방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가신다면 추가 검사등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병원에서 찍은 mri 영상도 같이 가지고 가야할까요?: 네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이 있다면 가지고 가시면 더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가지고 가심이 좋습니다. 기존 병원에서 추가 진단 받은 경우 병원을 옮겨도 대인 담당자에게 따로 알릴 필요가 있나요?: 추가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은 관련이 없으나, 해당 추가진단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추가진단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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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로 차수리비 지급내역에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수리비가 260이라고 들었는데 2,487,510이나왔는데 금액이 다른게맞나요?: 네, 공업사에서 청구하는 수리비용을 보험사가 손해사정하여 재산정을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대차료는 렌트비아닌가요? 저는렌트를 한적이없는데 저대차료는 뭔가요??견인비인가요?: 렌트를 안탄 경우 해당 수리기간에 대한 교통비가 지급는 것입니다. 3.공제액은 뭘까요??: 공제액은 공업사에 수리비를 지급할 때 고철값에 대해 잔존물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4.수리비가 2,487,510일때 과실비율5:5에 제부담금 20%를낸다고할때 248751원이 나와야하는거아닌가요?: 우선, 수리비 2,487,510 에서 공제금액인 71.210원을 빼고 그에 부가세 241.630원을 더한 2,657,930원 20% 금액인 531,586원이나, 자기부담금의 최고 한도가 50만원으로 5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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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후진으로 주차하다가 다른차를 박아서 비율은 제가 100% 인것 같고 : 네 후진중 주차하다 정상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후진 주차중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다만, 후진 주차중 뒤따르던 차량과 사고라면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측에도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어 이는 보상담당자와 상의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른차는 수리견적이 70정도 나오고: 상대방 수리비가 70만원정도라는 것이나, 대물배상에서는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중의 간접손해 즉 렌트비를 지급하게 되어, 실제 보험금은 해당 견적이 부풀려진 견적이 아니라면 70만원 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전 200만원? 자차보험을 해놨습니다.: 물적 할증금액을 2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차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보험처리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만약 본인 차량 수리비가 100만원정도라면, 결국은 상대방차량에 대해서는 70만원 + 렌트손해가 될 것이고,자차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이 보상처리가 되어, 결국 최종 보상처리되는 금액은 150만원 + 상대방 렌트손해비가 될 것입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처리하여 결국 200만원 미만의 경우(3년이내 다른 사고가 없다는 가정하에)에는 물적할증은 안되고, 사고처리 건수 할증만 되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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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기 2명의 병원비 보험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비가 건당 2만원이 안되는 경우 실비청구가 어려운건가요??: 우선 미취학 아동이라면, 3세대 또는 4세대 실손보험일 것으로, 이경우에는 외래 통원치료비의 경우 회당 진료비 최소 1만원 및 약제비 최소 8천원이상 공제되고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보험처리 금액이 없거나, 소액일 것으로 큰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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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사건접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처리해도 보험접수할때 기록필요한가요 물피도주?: 사실내용 그대로 즉,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실등을 알리고 사실그대로 접수하면 됩니다.그래도 사건접수 해두고 자차로 수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해야할까요: 이는 질문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수리를 해야 한다면 자차 또는 자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도 10년이상넣어서 많이 낮아진상태인데 현금으로 고치는게 좋을까요 자차보다: 주차공간에 주차한상태에서 사고라면 보험처리시 할증이 크지 않아 수리비를 고려한다면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다만,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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