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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중 또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앞에사고를 합의처리하고 뒷사고접수번호로치료를 받는건가요아니면 하루는앞사고 하루는뒷사고접수번호로 진행을하는걸까요?: 이는 법률적으로는 이시 동질의 사고라고 하여, 즉 다른 사고로 동일한 상해부위에 대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원칙적으로는 2차사고이후부터의 손해(치료비, 합의금등)는 한측에서 보상하고 두 사고의 당사자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험사가 다르다면, 전 사고를 빨리 합의하고 이후에 대해서는 2차 사고측에 청구할 수는 있으나, 원칙은 상기와 같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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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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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대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상한도가 120만원이라는데 합의금도 120만원이 한도일까요?: 보상한도가 120만원이라고 한 것이 어느측 보험사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만약 보험사에서 보상한도가 120만원이라고 했다면 이는 상대방측이 그랬다면 상대방측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이고, 본인측 보험사라면 동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자손인지, 대인인지에 따라 자손이라면, 자손한도금액이고, 대인이라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입니다.이에 대해 명확히 모르겠다면 보험사측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더불어, 보상한도가 120만원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최대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120만원으로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12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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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접촉 사고 (경미한 흠집도 없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상대 내부 손상이 생기면 제가 보상해줘야하나요?: 질문내용으로만으로 본다면, 내부 손상이 있을 일은 없어 보이나, 만의 하나 해당 사고로 인하여 내부손상이 있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즉, 여기서 문제는 해당 사고로 인한 내부손상이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 정비 이력도 아직 안나온 상태에서 제가 보험을 접수 해야하나요?: 굳이 현상황에서는 보험접수를 안해도 되나, 상대방과 분쟁을 본인이 하기 어렵다면 보험사에게 상기 내용을 명확히 알리고, 위와 같이 해당사고로 인한 내부손상이 있었는지를 체크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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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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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건강검진 고지의무 위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문제는 승인날짜와 예정되었던 건강검진이 겹쳤습니다 검진결과 용종, 혈소판 증가 추가검사 소견이 나왔습니 이런 경우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해지일까요? 현재 뇌출혈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건강검진 기록을 요구해서 보다가 마음에 걸려 질문드립니다 저걸로 보험금도 못받고 해지당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보험사가 해지주장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점에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넣고 보험료도 납부하였으며, 보험사에서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보험사에서 승인한 날 공교롭게도 건강검진을 하였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또한,고지의무위반이 될려면 보험계약자의 고의, 중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보험료도 납부한 계약자가 그 다음날 건강검진 결과를 알수는 없기 때문에 고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부분이 찜찜하다면, 그전에 시행한 건강검진결과를 공개하시고, 혹여라도 다툼이 된다면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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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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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3년 그거 청구하는거 잇자나여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4월4일에 진료받앗다하면 3년되는해의 4월4일에 보험금청구하면 세이프인가요?왜냐면 청구하고나서 서류 보완필요하다면서 4월5일에 서류를 또 내게 될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험금못받을까해서 물어봅니다: 우선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후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4.4일이라면 3년이 되는 4.4일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질문과 같이 우선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있어, 서류보완등으로 추가 서류를 제출한다하여도 소멸시효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다면, 관련이 없고,특히 보험사는 실비보험과 같은 소액의 보험금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 하여도 간단히 청구 지연사유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고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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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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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에 사람이 부딪혔을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에 어린이가 달려오다가 부딪혔고, 정식 주차구역은 아닌곳인데 이럴경우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실과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수리비를 요구 해야하는걸까요?: 통상 정해진 주차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 즉 불법주차된 차량과 보행인이 사고가 난 경우,보행인이 해당 차량과 충격한 이유등 사고정황에 따라 불법주차차량이 원인 제공을 하였거나, 손해를 가중시켰다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통상의 사고처리 절차는 우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가 사고조사를 하고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처리 또는 배상책임없음등으로 상대방측과 분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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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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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진단받아가지고 약처방30일받으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인상된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가진실비에대해서 안좋은점이 잇을깍요 궁급합니다: 우선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처방 30일을 받았다면 추후 보험가입시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는 관련이 없고, 실비보험의 경우 가입한 보험이 몇세대인지는 알 수 없으나, 1. 2. 3세대의 실비보험이라면 이로 인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으나, 4세대 실비보험이라면 년간 비급여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나, 상기처럼 약처방 30일을 받았다하여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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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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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대인거부 ( 자동차상해or직접청구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Q1. 일단 제가 직접돈내면서 치료받는게 좋을지자상으로 하는게 좋을지 뭐가나을까요!!? 저희차에 1명도 같이 치료받으려합니다.: 우선 현재 과실에 대하여 분쟁중이라면, 아래의 방법중에 선택을 하면 됩니다. 1. 우선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부담한 후 추후 분심위에서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해당 영수증으로 상대방측에 청구를 하거나,2. 우선 본인의 자상담보로 처리하고 추후 분심위에서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상대방측의 대인으로 전환을 하거나, 만약 과실협의전에 자상으로 합의를 본다면, 자상처리한 본인보험사에서 상대방측에 구상청구를 하여 자체적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본인의 상해에 대해서는 2번처럼 처리를 하는 것이 우선은 수월합니다.또한, 차량의 동승자의 경우에는 본인입장에서는 대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대인으로 선처리를 하고, 추후 과실결정후에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상대방측과 정산하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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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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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담보중 일부를 부분해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분해지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한 결정이고 그로 인하여 이미 해지환급금까지 지급이 되었다면 보험사는 정상적으로 업무처리가 된 것으로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취소요청을 한다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속하고자 한다면, 우선 보험사에 취소의사를 밝히고 취소요청을 해보시고, 보험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즉 시도는 해볼수 있으나, 취소는 보험사가 승인을 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승인을 할 이유는 없어, 보험사가 여러가지 이유로 승인할것을 기대해 볼수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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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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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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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7:3 과실비율 상대가 인정안할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법적분쟁까지 가게 되면 법적분쟁비용이 물적할증(200만원)에 영향을 미칠까요?: 법적분쟁으로 가더라도 물적할증은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해결될 것으로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차피 대인처리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하니 대물처리도 하는게 맞을까요?: 할증은 대인은 대인대로, 대물은 대물로 할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물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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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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