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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놓은 차 같은 곳을(범퍼) 두대가 긁고 갔을때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는 각자 보험 처리를 해달라했는데 뒤늦게 긁은 분이 그냥 둘이 합쳐서 범퍼 수리비를 현금으로 주는걸로 하면 안되냐는데 이게 맞나요? 우선 각자보험처리를 하여도 이중보상이 아닌 해당 부위에 대한 수리비에 한하여 보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안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다만 수리시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포함하여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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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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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장기렌트카 사고 대인접수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에서 대인접수안해주면서 앞차들 과실유무를 따져야한다면서 대인접수 거부를하여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어요 택시에서는 직접청구하라면서 발빼고 있어요 직접청구가 답일까요 상대방측에서 사고접수를 이유없이 지연하여 정상적으로 보상을 못 받고 있다면 민사손해배상소송 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합니다.다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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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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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용종제거 수술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장내시경으로 용종제거하면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진단서와 진단서상 용종제거술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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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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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택시와 사고가 나면 보험접수를 보통 평일에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말에 택시와 사고가 나면 상대 측에서 즉시 보험접수를 안 하나요? 안 한다면 제게 불이익은 없나요?일반적으로 회사택시의 경우 회사측에 사고를 보고하고 회사측에서 사고접수를 하기 때문에 주중에 해당업무가 진행됩니다. 월요일에 정상접수가 된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우선 자차 보험접수를 먼저 해둔 상태인데, 접수 당시에 자차보험처리를 할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건 과실비율 책정 후에 상대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상대방일방과실이라면 가능하며 질문자도 과실이 있다면 이는 금액적으로 과실분과 자기부담금액으로 산정을 해보아 합니다.예상되는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100대0이 나오게 된다면 자차수리 후 구상권을 100퍼센트 상대에게 청구 가능한가요?후진중사고라면 상대방일방과실이 예상되며 이경우 자차처리를 한다면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지금과 같은 사고상황은 경찰 접수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우선 상대방측의 보험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과실분쟁이 안된다면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고 상기내용중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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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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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면 법정상속인이 아닌 지정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게됩니다벼도로 지정하지않은 경우에 법정상속인이 받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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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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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금 산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첨부한 손해사정산출서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수 없으나 해당 내역이 인정되지 않은것입니다합의한 금액의 내역서와 비교해보아야 합니다얼핏보기에 장해율 또는 장해기간에서 차이가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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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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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여부제한통지서대해서궁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의료급여제한여부결정서가 집으로 왔어요이건. 무슨 의미예요?이는 교통사고시 건강보험 적용이되는지 여부를 결정한 문서로 결정내용을 체크해야하며 만약 건강보험적용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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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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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어디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추가로 경찰들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일부러 연락 없는거보니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거 같은데 이거로 인해 피해입은것 전부 청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차, 차에 있던 물품들, 입원 및 수술비, 회사 못나가서 못 벌은 돈들 (가족이 간병 필수라 가족까지),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전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변호사를 고용해도요. 신호위반으로 100대0 나오는게 맞지않나요우선 과실 관계는 경찰 사고처리를 하는 중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결과를 결정이 될것입니다.다만 상대방 일방과실로 보상을 받는 경우라도 민사상 보상의 범위는 민법상 손해배상금(자동차보험 지급기준으로 합의한다면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액)으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그 기준이 질문자의 질문한 내용과는 다를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한다면 이는 별도로 하는데 이도 채권앙도등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해야 하여 보상전문가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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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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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320이 재해분류표에 경증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갑자기 넘어져 반달연골제거술을 받았어요(s8320) 저는 신한생명 one더 세이프 보험에 가입중인데 재해경증진단이라며 5만을 지급했어요재해로 수술까지 했는데 왜 경증인지 궁금합니다보험에서 경증 중증은 상품별로 구분하는 것으로 해당상품의 약관에서 해당담보의 분류표를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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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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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확정 전, 상대방 대물접수번호를 통한 수리비 지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가 먼저 완료될 경우 상대방의 대물접수번호로 수리비 100%를 먼저 지불 보증(선처리) 받을 수 있나요?대물 담보에서 과실 미확정시 선 100%지불보증은 하지 않습니다.2. 만약 수리비가 먼저 지불된 후, 추후에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제가 제 과실만큼의 수리비를 다시 보험사나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하는 구조인가요?위와 같습니다. 이는 조금은 복잡하나 착오로 선보상을 한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3. 과실 확정 전에는 제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상대방 접수번호로 진행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본인 자차로 선처리후 구상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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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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