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 미끄러짐 사고 영업배상책임 보험 청구 가능 여부

조적욕조가 설치된 숙소에 놀러갔다가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면서 발을 다쳤는데요, 입원 기간이 3주 이상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치료비 ( 입원비, 통원 의료비)

2) 휴업 손해

크게 두가지의 손해가 발생하게됐는데, 이런경우 펜션측이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되있다고 하면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래와 같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사고 당시 입욕제를 사용하였음( 이용 수칙 상은 사용 가능)

2) 사업주가 이용 수칙 상 미끄럼 주의는 고지하였음. ( 현장에는 경고 문구 없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펜션측이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되있다고 하면 청구가 가능할까요?

    :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펜션측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경위, 사고당시 정황등에 따른 펜션측 시설물에 대한 관리상 하자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판단하고 과실이 인정될 경우 ㅇ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과실이 없다하여도 해당 보험에 구내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펜션의 과실이 있는지 피해자분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현장에 경고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고 이용 수칙상 미끄럼 주의라는 문구로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위해서 접수를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과실비율이 적용되겠지만 배책이 인정된다면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가능해 보입니다.

  • 욕실 내에서 입욕제를 쓰다가 미끄러진 사고에서 해당 업체의 관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중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는 업체측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하기에 구내치료비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내 치료비 특약은 보통 100~300만원의 한도로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 해당 숙소의 관리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 내용 조사가 필요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보상이 어려울 수 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