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인 경우에 다치게 된 경우 치료비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가 상해를 입어서 다치게 된경우 그 피해자가 백수 일때라면 소득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치료비만 청구해서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백수여도 그에 해당하는 일을 못한것까지도 청구해서 주는건지 궁금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백수가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비록 백수라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언제든 일용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나, 자동차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백수의 경우 실제 손해액이 없어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상황이고, 어떤 보험이고, 어떻게 처리를 받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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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한 차주가 핸드폰을 본것 같은데 이런경우 사고 과실이 더 많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추돌 사고가 나서 보니 사고가 날 곳이 아니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운전자가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가 난듯한데 이런경우 사고 과실이 더 높아지나요?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똑 같나요?: 추돌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 이기 때문에,추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가 났다 하여도 추가로 더 과실을 부담시킬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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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사고가났을때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경우 이의제기를 어디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하다가 사고가나서 과실이 100대 0 이나왔는데 이의제기를 하고싶을때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보험사에 해당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결정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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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차량 사고형사합의시 구상권에서 수리비공제되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는 무보험차상해를 사용하여 차량을 고치지않고 자차보험을 사용하여차량을 고쳤더라구요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없는것같아요 있으면 안쓸이유가 없다생각함): 우선, 무보험차 상해는 상해에 대한 담보로 본인차량에 대한 수리에는 무보험차상해는 적용이 안되고, 자차보험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합의금을 주면 피해자측 보험사에서 들어오는 구상권에서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한게아닌, 자차처리로 접수하였어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위와 같이 차량 수리는 자차로 하는 것이 맞고, 해당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즉, 차량수리포함하여 합의를 한다면 자차처리후 들어오는 구상권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제가 되는 항목은 차량 수리비,렌트비를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230만원을 형사합의금으로지불하면 = 0원으로 제가 받은 구상권은 없어지나요?: 위와 같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2번 항목이 맞다면 보험사는 그 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나요?: 만약 차량수리비 포함하여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차로 처리한다면 보험사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모든게 틀리고 공제항목은 수리비와 렌트비가 아니며 대물이아닌 대인만 가능한건가요?: 이도 합의에 대인, 대물을 모두 포함하느냐의 문제로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형사합의금 공제를 따로하는 방법이있는지 상대보험사에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형사합의금의 공제를 하는 것 또한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합의서에 상해, 차량 수리비, 렌트비등 일체의 손해로 합의를 하며 상대방이 보험 청구는 하지않는다고 합의를 한다면 될것이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알수 없습니다. 상대측도 1의 과실이 있기때문에 저희도 대인접수가 가능한 상황이라 형사합의를 마치면 즉시 병원에갈 생각인데 이로인한 불합리한점이 있을까요?: 상해를 입었다면 가능하나, 우선은 형사합의후 가 언제인지 알수 없으나, 늦는다면 상해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것이고, 상대방이 해당 합의를 파기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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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 에서 병원비 상한제에대해 구금합니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환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개인별 소득 구분에 따라 1년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급여의 자기부담금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될 경우 다음년도에 환급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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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서 희귀병 치료비가46억원이나 해서 아이의 치료비를 구하기위해 국토대장정을 하는것을 봤습니다. 금액이 너무비싼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무리생각해도 치료비가 너무비싸네요.왜이렇게 비싼걸까요.: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희귀병이기 때문에 그만큼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표본이 적어그에 대한 치료약을 만드는 제약사는 해당 치료약을 개발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개발이 되어도 해당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쌀수 밖에는 없습니다.또한, 비용이 비싸고, 해당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건강보험도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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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 가해 교통사고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의무가입이고 보험이 없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들어서요 맞나요?: 네, 보험이 없다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을 미가입 또는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어떠한 사유로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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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사고 과실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상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질문자가 좌측 차선으로 차선변경, 상대방은 우측 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즉 양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로,이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실은 비슷하나, 누가 선 차선변경을 했느냐에 따라 과싧비율을 조정하게 되어,질문자가 후방파손이고, 상대방이 전방 파손으로 과실은 질문자 40%, 상대방 60% 정도로 판단됩니다. 만약 질문자가 차선변경이 완료되어 직진중 사고라면 이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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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은 법적으로 하나만 들게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생명 보험을 많이 들게 해서 살인도 나는 세상인데 정부에서 생명 보험을 법적으로 1개나 2개 정도만 가능하게 하면 문제 없을건데 왜 무한으로 가입되게 해놓았을까요?: 보험이라는 제도가 사행성(내는 보험료에 비해 보험사고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많은 것)이 있으나, 생명보험의 경우 사람의 생명에 대한 부분으로 생명의 가치를 측정할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든 가입을 제한할수는 없으며, 또한, 상황에 따라 물가상승분등을 고려하여 기존 보험에 비해 부족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소득수준이 높아져서 더 필요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법률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다수의 생명을 가입하는 것은 전산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일정 금액 이상 가입을 할 경우 가입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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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 청구하려몀 어떤서류를 달라고 해야하나요?: 실손보험 청구시에는 기본적으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수이고, 사안에 따라 진단서, 소견서, 초진기록지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나, 고액이거나, 다른 분쟁이 있는 경우는 기타 다른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보험사에 문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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