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백수인 경우에 다치게 된 경우 치료비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우리가 상해를 입어서 다치게 된경우
그 피해자가 백수 일때라면
소득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비만 청구해서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백수여도 그에 해당하는
일을 못한것까지도 청구해서 주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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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상해를 입어서 다치게 된경우
그 피해자가 백수 일때라면
소득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비만 청구해서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백수여도 그에 해당하는
일을 못한것까지도 청구해서 주는건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