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하기전에 실비 보험사 보상과에 미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에 또 수술을 하게되었는데 또 부지급할까봐 염려되어서 이번에는 보험사에 미리 물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수술전에 미리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 단순히 수술명 만으로 확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청구를 위해서는 어떠한 검사,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문의하고 준비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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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자전거 타고가다 인도에서 넘어져서 치료를 받은 후 가입한 상해보험에 보험료 청구하니 상해가 아니다라고 해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경우 상해아닌가요?: 질문내용상 어머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며 다쳤다면 상해사고가 맞습니다.다만,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상해만으로 인한 것인지, 기왕질환이 있었는지등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명확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상해가 아니라고 하는 원인을 파악하신 후 재 질문을 하심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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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에 범퍼 박힌거 같아요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상대방 차량 번호 알 수 없으면 조치 할 수 있는게 없나요?: 우선 현 시점에서는 상기의 블랙박스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을 찾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찰 신고하여 사고처리하여 상대방을 특정이 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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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할 경우 가해자가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실수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럴때 가해자가 보험을 통해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상생활중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가해자가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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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사 과실별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자차담보: 보험가입시 상대차량 가해차량 없이 혼자 운전중 사고 발생 또는 다른이유의 차량 파손등 문제가 생겼을때 수리 비용을 가입상 약관에따라 일정금액 부분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외 발생 된 비용은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부분인가요?: 자차담보는 본인 차량에 대한 담보로, 본인의 전적인 과실 또는 일부과실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 차량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분이 발생할 경우,계약상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사고당시의 차량가액범위내에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2)대물담보: 자동차 운전중 가해차량이 있는 사고에서 과실비율에따라 본인자동차 + 상대차량 전체 수리비용을 합산하여 과실률에 따라 각자 보험사에서 가입한 보장금액 내에서 발생 된 비용을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부분인가요?: 대물담보는 차량등의 상대방 물건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과실분만큼 상대방의 물건에 대하여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ex) 본인과실50% 상대방과실50% 차량 수리비용 상대차 본인차 합산 1500만원 수리비 발생시 각자 보험사에서 750만원씩 청구 수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는 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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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에 분심위에 접수 된 후에 분심위 결과가 나오기 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후에 분심위에 접수 된 후에 분심위 결과가 나오기 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한 달이 넘었는 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네요...??: 우선 분심위의 절차는 대표자협의, 소심의, 재심의의 3단계로 구성되는데, 1차 심의의 경우, 대표자협의가 되거나, 대표자협의가 안되어 소심의로 진행하는 경우로, 그 상황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심의라면 통상 1.5-2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심위의 판결은 보험사에서 결정하나요?: 분심의 결정은 대표자 협의의 경우에는 각 보험사의 대표자가, 소심의, 재심의는 별도의 심의위원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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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접수취소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보험말고 따로 처리를 하려고 기존 접수되있는 보험 취소 요청을하니 손해사정사쪽에서 조사는 꼭 진행이 되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이는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에 업무의뢰를 한 상태로 결국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추후 재청구를 대비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접수취소를 왜 하는 지를 명확히 하고 추후 보험금 청구를 안할 것임을 확약하시고 접수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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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미끄러짐 사고나서 갈비뼈골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박스깔아놓은거 밟고 넘어져서 갈비뼈 1대골절인데 본사에서 보험접수는해줬는데 보상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이런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편의점측 과실과 질문자의 과실을 산정하고, 편의점측에서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의 항목으로 각각 손해율을 산정한 후 편의점측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되어,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보상금이 어느정도인지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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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차를 손으로 밀다가 다른 차를 박았습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하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차를 손으로 밀다가 다른 차를 박았습니다.제가 직접 배상해야하나요? 아니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민 사람측과 세워져 있던차량이 이중주차 차량인 경우 해당 차량의 공동 책임으로, 민 사람도 책임을 면할 수 없어 본인 과실분만큼은 배상해야 하며,민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 자동차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안되고,만약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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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별 수리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중 차량사고 과실비율 50 대 50이고 상대차량+본인차량의 총 수리비가 1000만원 발생시 어떻게 처리가되나요?500만원은 상대차 보험사에서 처리되고 잔여 500만원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렌트비등의 기타 비용은 없다는 가정하에 수리비에 대해서만 보면상대방차량의 수리비의 50%해당액은 본인의 대물로 보상을 받고, 본인차량의 수리비의 50% 해당액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수리비의 나머지 50%는 상대방측의 대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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