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차를 박았다고 합니다. 자전거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로 차를 박았다고 하는데...이게 보험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해당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자녀의 보험인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질문자의 일배책의 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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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를 당하면 가해자 측에서 병원비를 부담하는지 궁금하고 :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가해자측에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되나, 차대 차 사고의 경미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측에서는 책임보험범위내까지는 치료비의 전액을, 책임보험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상기에서 가해자가 책임보험범위까지 치료비를 전액을 지급하여도 피해자의 과실분만큼은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쪽에서 보험사에 전달하명 가해자 보험자쪽에 들어가는 걸까요?: 합의금은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보험사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쪽에 팩스로 보내면 실비청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사로 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2009년 이전 가입한 1세대 실손의 경우 상해의료비를 가입하였다면 50%가 보상이 가능하며,이후 보험이라면 본인의 과실분에 따라 공제된 의료비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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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도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오토바이 보험은 안들어도 되는건가요?: 오토바이도 49CC 이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은 의무가입대상으로 미가입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49cc 이상이라면 최소한 책임보험은 가입하셔야 하며,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다면 종합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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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할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가입할때 자동차 상해 후유장애 부상 어떻게 가입하는게.좋은가요?추천이 2억 에 3천인데..10억에 5억해도 5000원 추가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 가입금액을 크게 하여도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다면 가입금액이 큰 상품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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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산후조리원19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냈던거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2019년 이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내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을 의료비로 처리가 됨으로써 세액 공제를 받는 것으로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1회당 200만원 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소득에 따라 의료비 공제금액에 따라, 실제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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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을 많이 가입해도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보험을 엄청많이 들어놔도 되나요?: 암보험의 경우에는 암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입건수와 관련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많이 가입을 해 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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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넘어져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편의점에 전화해서 처리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법률적으로는 해당 사고가 편의점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즉 바닥을 미끄럽게 방치한 과실, 그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바닥이 미끄럽다는 사실을 알 수 없게 방치한 과실등이 있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극 해당 손해에 대하여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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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가 택시를 박았습니다 1000만원 요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보험말고 개인처리할수있냐니까 1000만원 달라고 하네요..보험처리밖에답이없겟죠?: 어떤 사고로 어느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개인합의로 1000만원을 요구한다면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사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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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으로는 들은거 같은데 약관에는 없는 보장내용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이번에 보험처리차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약관이나 보장내용에는 없네요.. 어쩌죠.?: 보험상품은 무형의 상품으로 보장내용을 기본적으로 청약서를 통해 안내를 하게 되고,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증권과 약관을 보내주게 되며, 보장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청약서, 보험증권, 약관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즉, 해상 서류상으로 확인이 안된다면 녹취록도 없는 구두상의 보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를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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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누수 시 어떤 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집에 물이 새서 아랫집에 침수가 된다면 말이 일배책이 있으면 뭐를 해주나도배장판비나 누수 수리비 같은 거를 대주나요: 본인의 과실로 인한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끼쳤다면, 그로 인한 손해 즉, 손상된 부분에 대한 크기와 위치, 천장이나 벽재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고로 인하여 발새안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도배장판이 파손되었다면 도배장판에 대해서, 만약 해당 누수로 가구, 전자기기등이 파손되었다면 이또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평가하여 타당한 수리, 교체의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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