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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차를 박았다고 합니다. 자전거로요

자전거로 차를 박았다고 하는데...이게 보험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있습니다. 이것으로 처리해보려고 합니다..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건거 사고는 일상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사고경위 진술하고 상대방 손해부분 사진 등을 제출하여 보험 접수하면 됩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를 하실려면 자제분이 가입한 보험에 해당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즉, 가족일상생활보험이 있으면 등본 상 가족이 모두 해당하지만 일상생활보험은 보험 가입자로 한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있다면 그것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부모나 자녀)가 타인에게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줍니다. 따라서 자녀의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이 안다치셨기를 바랍니다. 가족분들의 일상생활책임보험도 함께 인원수에 포함되어, 처리가 됩니다.

    수리를 받으시게 하시고, 보험사 일상생활책임보험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보험사에 피해자분에게 연락한번 해보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