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진술서 따로 안쓰고 보험사 끼리 처리 한다는데 이거 맞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가해자 이지만 질병이 크신 상태이며 중증 환자 이신데 상대방 피해자 분 측이 다친곳도 없고 생활이 가능해서 보험사 끼리 처리 하고 경찰 조사도 안 받는다고 경찰이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시 가해자에게 행정처분과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데, 가해자가 많이 다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럴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측에서 경찰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면 정식 사고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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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는 동일부위로 본다는 의견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척추는 동일부위로 본다는 의견이 있어 6백만원이 아니라 3백만원만 수령하는게 맞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보험약관상 장해는 약관상 장해를 말하는 것으로 약관에서 규정된 장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2005.04.01~2018.03.31일 까지 판매된 보험으 장해분류표에는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2018.04.01일 이후 판매된 보험의 장해분류표에는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질문자의 경우에는 동일 신체부위로 보게 되고, 합산이 아닌,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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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측과 환측의 개념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측과 환측의 개념 문의하고자 합니다.: 건측과 환측은 간단하게,건측은 다치지 않은 다리, 환측은 해당장해의 대상이 되는 다친 다리로 단축된 다리측을 말합니다.즉, 정상적인 다리와 다친 다리를 비교한다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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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 (보행자 넘어지지않은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경우에도 비접촉사고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정확한 사고내용, 정황은 알 수 없으나, 비록 비접촉 사고이라도 접촉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과하게 움직이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고, 서로 대화를 하였고, 아무런 이야기 없이 상대방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이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뺑소니로 처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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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부근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주행중 앞차량의 차선변경과는 인과관계가 없어보이고, 하이패스구간에서 어떠한 장애물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해당 장애물의 크기정도로 도로관리공단에서 해당 장애물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애물을 방치하였거나, 해당 장애물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등의 과실이 있어야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에서 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보상여부를 알 수는 없고, 해당 장애물의 사진, 방치가 되었던 시간, 해당 장애물로 인한 사고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일단은 해당 관리청에 청구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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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이상이 생긴 경우 보험을 통해서 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아니라 부품 이상이 생긴 경우 보험을 통해서 수리가 가능한가요?: 자동차 보험의 자차 즉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부품의 이상, 고장은 자차의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질문처럼 부품이상이 생긴 경우는 보험으로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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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차량 시점에서의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8:2 과실이 정말 최대한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자의 블랙박스가 없다 하여도 사고내용은 크게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내용은 질문자의 블랙박스 유무와 관련없이 질문자 직진중, 우회전 하는 차량이 몇개의 차선을 그대로 연속하여 차선변경중 사고로 충돌부위는 어디어디 이다로 정리가 되는 사고로, 질문자 차량이 충돌부위가 중간부위 또는 후미부위로 보이는 바 과실관계는 90:10 정도가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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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00대0에서 대인거부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과실 100이고요 근데 대인접수를 거부하네요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가 좋을까요 : 자차는 질문자의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대인접수에 대한 것이라면,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담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담에서는 상대방 일방과실시 처리가 안되는 약관이 있고,처리가 되는 약관이라면, 자기신체사고시에는 일정 치료비만 보상을 하게 되고,자동차상해는 합의금까지 지급하게 되어, 자동차 상해이고 상대방 100% 과실인 경우에도 처리가 되는 약관이라면 처리를 후 구상권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경찰서 접수해서 직접청구권을 쓰는게 좋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경찰서 접수하여 정식 사고처리하고 처리 결과에 따라 상해가 인정된다면 해당 결과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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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대0 입니다 피해자 이고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편보험사에서 일단 우리보험자차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백프로사고에서 대인을 거부할수도 있나요?그렇다면 치료비는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하면 합의금협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상대편 보험사에서 자손으로 처리를 하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자차는 차량, 자손은 상해에 대해 보상)상대방이 100% 과실이라도 상대방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개인적으로 할지, 보험처리를 할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로 보험처리를 안하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으며, 상대차주입장에서는 사고가 경미하여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며 보험접수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보험접수여부는 상대방보험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먼저 본인의 자손으로 먼저 처리를 하라고 한 것은 우선 자손으로 처리를 하시고, 그사이 본인의 차주에 보험접수를 설득해 보겠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어떤 사유인지를 체크하시고 그에 따라 달리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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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되어있던 저의 차량을 다른 차량이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요??사고가 났는데 저의 신용도를 왜 확인하는걸까요?보통 이경우는 개인신용도 평가를 하나요?: 우선 개인신용정보라는 것이 보험금 지급(대물 사고의 경우 통장번호 수집)을 위한 것과,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조회등을 위한 것으로 보험사에서는 개인신용도를 평가하거나, 조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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