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편보험사에서 일단 우리보험자차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백프로사고에서 대인을 거부할수도 있나요?그렇다면 치료비는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하면 합의금협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우선 상대편 보험사에서 자손으로 처리를 하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자차는 차량, 자손은 상해에 대해 보상)
상대방이 100% 과실이라도 상대방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개인적으로 할지, 보험처리를 할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로 보험처리를 안하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으며,
상대차주입장에서는 사고가 경미하여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며 보험접수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보험접수여부는 상대방보험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먼저 본인의 자손으로 먼저 처리를 하라고 한 것은 우선 자손으로 처리를 하시고, 그사이 본인의 차주에 보험접수를 설득해 보겠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어떤 사유인지를 체크하시고 그에 따라 달리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