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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 (보행자 넘어지지않은경우)
안녕하세요
며칠전 우회전을하던 중 횡단보도(신호없음)를 건너오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못하고 급정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방 미주시 한 제 잘못이긴 합니다.
다만 이때 저도 급정거를 했고 지나가던 사람도 제차 오른쪽 끝자락에 있어 빠르게 피하여 부딪히거나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분이 넘어지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창문내려서 죄송하다고 하며 말을 걸었고 그사람은 서서 별다른 말 없이 째려보고 갈길 가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벙쪄서 죄송합니다.. 하고 출발했습니다. 이경우에도 비접촉사고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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