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배상책임보험 질문드려요 ~ㅠㅠ
그럼 여기서 상대측 피해보상금 약 100만원 나올시 비례보상? b업체 50만원 a업체 50만원 나오는거죠?: 아닙니다. 한측에서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비례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한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a업체가 며칠 전 위와 똑같은 사건으로 보상이 안된다는 아빠 접수 기록이있어 보상 해줄수 없고 b업체에 위 사실을 전달 했나 봐요 또한 b업체는 사고 경위서를 아빠가 아닌 왜 어머니로 둔갑해서 접수를 했느냐며 보험 사기 죄 성립이 가능하니 보험접수 취하 하라는데요보헙사측 말씀데로 취하 하는게 맞는거죠 ? :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즉, 사실관계와 다르게 보험접수를 했다면 이는 보험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사실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접수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같다면 해당 사실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 업체들이 서로 이렇게 보험접수 기록 및 경위서 넘겨줘도 되는 건가요 ?: 보험접수 기록 및 경위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당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는 있으나,위와 같이 님에게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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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지급결의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게 합의를 하고 대인 없이 대물만 신청했는데 이 경우에도 지급결의서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결의서를 받을 수는 있으나, 해당 지급결의서상에는 대물처리만 하였기 때문에 대물처리내역만 나오게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급결의서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진단서를 통해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 대인처리를 하지 않아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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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전거가 넘어져 사람이 다쳤는데, 저 때문에 다쳤다고 치료비를 내 놓으라고 하는데 대응해야 하나요?
저 때문에 다쳤다고 치료비를 내 놓으라고 하는데 대응해야 하나요?: 질문과 같이 차량과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쳤다면, 즉 급정거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급정거로 인하여 해당 행위가 위협적이여서 자전거를 탄 사람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차량측의 보상 책임이 발생하게됩니다. 즉, 자전거가 넘어진 것이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것이냐가 포인트로 사고당시의 전반적인 정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즉, 차량의 속도, 차량의 급정거와 자전거가 넘어진 거리, 차량의 급정거의 정도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분쟁이 된다면 보험접수하여 보험담당자와 상의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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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한참 넘긴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배상금액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요?
정년을 한참 넘긴 예를 들면 70세이면서 약 200만원 정도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겨우 호프만 계수에 의한 배상액은 어떻게 산출되는지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대체로 해당 업무를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해당 업무를 하는 기간을 산정하여 배상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1-2년정도를 인정하거나, 위자료 참작사유로 고려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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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자기 분담금액 환불 가능한가요?
차량 수리에 보험사를 통한 자기 분담금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분담금액도 페이백이 될까요? 어차피 보험비에 일정 상계되어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언제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과실이 경합된 사고에서 자차 선처리후 구상금 청구시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 부담금이 우선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나서 분쟁이 되긴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현재는 과실이 경합된 사고에서도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을수는 없습니다. 약관 개정전 사고에 대해서도 현재 단체소송이 법원 계류중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보험사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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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한도가 2억이라면 2억정도의 손해비를 감당할수있다는건가요?
대물 한도가 2억이라면 2억정도의 손해비를 감당할수있다는건가요?제가 차를 박았는데 그 차 수리비가 2억이 안넘으면 보험이 나온다는거죠?: 대물 한도가 2억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차량등의 물건에 대한 손해액에 대해서 2억범위내에서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중 추돌사고로 고급차량등이 망실되어 그 손해액이 10억이라면 2억까지만 보상한다는 것으로,2억 범위내라면 보험사가 2억 범위내에서는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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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피검사랑 입원한거 실비보험청구해도될까용?
실비청구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목적상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청구하시면 됩니다. 현재 유병력자 실비보험가입해서 1년정도 유지햇고 나중에 건강체로 실비재가입하고싶어서 그런데 보험가입할때 입원여부랑 피검사 두번 고지의무에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주치의의 어떤 질병 등의 의심소견으로 추가 검사를 한 것이라면 이는 고지의무대상이 되며, 실비보험 청구를 안한다고 하여 고지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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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보험4세대보험차이는 무엇일까요?
얼마전 부턴 보험사에서 4세대 보험을 바꾸면 1년동안 보험할인 해준다 교체하라 문자가 지속적으로 오는데 바꿔야 하는건지 왜자꾸문자가 오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실비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존 실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낮아 손해율이 높기 때문으로 당장 4세대 실비보험이 보험료는 낮으나, 자기부담금이 증가하여 보장성이 조금은 낮아지게 되며, 개인별로 비급여 청구내역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재 나이, 기왕력, 가족력, 하는 업무등에 따라 병원 갈일이 많다면 기존 보험을 유지하심이 좋습니다. 아니라면 전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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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랑 재활의학과를 병행하며 치료 받았는데 보험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꺼번에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과가 다르기 때문에 재활의학과 따로, 정형외과 따로 신청하는게 좋을까요?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비슷한 계열의 비슷한 치료(?)라서 보험 청구할 때 괜히 과잉으로 받은 것처럼 오해를 살까 염려가 됩니다. 이 점은 괜찮을까요?: 보험금 청구시 따로 청구하거나, 같이 신청하거나 관련없이 심사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관련은 없습니다.상해 부위가 달라 치료가 다른 것이라면 다른 상해로, 같은 상해로 같은 치료라면 같은 치료로 처리가 되며, 어느병원에 갔느냐가 중요하지 않으며, 몇번을 받았느냐에 따라 심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 걱정이 되신다면 각자 청구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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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차량 운전(무보험)시 단독 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잇을까요: 간단히 정리하면, 배우자의 명의의 자동차이고, 해당 보험도 배우자만 종합보험적용이 되는 1인 한정특약의 자동차를 배우자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소유자, 운전자를 제외한 타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책임보험만 처리가 되어, 운전자 상해, 차량 손해,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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