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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익살스러운트리케라톱스

제일익살스러운트리케라톱스

24.05.20

가족배상책임보험 질문드려요 ~ㅠㅠ

1. a업체에 아빠 일상배상보험 접수 a업체측은 일상이 아닌 아빠께서 개인사업자라 영업으로 분리되는거 같아 배상 안된다 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2.b업체 로 똑같은 사건으로 아빠가 아닌 엄마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일상배상보험 접수 하셨습니다.

b업체는 배상을 받을수 있다는 연락을 받으셨어요

그럼 여기서 상대측 피해보상금 약 100만원 나올시

비례보상? b업체 50만원 a업체 50만원 나오는거죠?

그런데 a업체가 며칠 전 위와 똑같은 사건으로 보상이 안된다는 아빠 접수 기록이있어 보상 해줄수 없고

b업체에 위 사실을 전달 했나 봐요 또한 b업체는 사고 경위서를 아빠가 아닌 왜 어머니로 둔갑해서

접수를 했느냐며 보험 사기 죄 성립이 가능하니 보험접수 취하 하라는데요

보헙사측 말씀데로 취하 하는게 맞는거죠 ? ㅠㅠ

그리고 보험사 업체들이 서로 이렇게 보험접수 기록 및 경위서 넘겨줘도 되는 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재영 보험전문가

    장재영 보험전문가

    프라임에셋

    24.05.21

    너무 사건 개요가 없는데

    아버님의 일상사고가 아닌 업무상 사고를 배상책임 청구하신거면

    A사든 B사든 청구 안됩니다.

    아무튼 100만원 피해? 발생으로 배상에 대한 가정을 들어볼게요.

    공제비를 50으로 가정하셨는데 그 기준으로요.

    *2개 다 받을 수 있다는 가정

    A사 : 50만원 자부담 / 50만원 보험사 배상

    B사 : 50만원 자부담 / 50만원 보험사 배상

    100만원(50+50) 배상됩니다.

    *1개 회사만 받는 다는 가정

    A사 : 부지급

    B사 : 50만원 바부담 / 50만원 보험사 배상

    50만원만 배상되었습니다.

    위에 이상한 가정으로 청구하시면 보험사기화 됩니다.

    청구 가능한지 여부부터 담당설계사나 문의 등으로 확인하세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 그정도까지 파악을 했다면 취하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다음에 일상생활로 배상청구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고해서요...

    청구를 먼저 하기 전에 담당설계사에게 먼저 알리고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그럼 여기서 상대측 피해보상금 약 100만원 나올시 비례보상? b업체 50만원 a업체 50만원 나오는거죠?

    : 아닙니다. 한측에서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비례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한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a업체가 며칠 전 위와 똑같은 사건으로 보상이 안된다는 아빠 접수 기록이있어 보상 해줄수 없고 b업체에 위 사실을 전달 했나 봐요 또한 b업체는 사고 경위서를 아빠가 아닌 왜 어머니로 둔갑해서 접수를 했느냐며 보험 사기 죄 성립이 가능하니 보험접수 취하 하라는데요

    보헙사측 말씀데로 취하 하는게 맞는거죠 ?

    :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즉, 사실관계와 다르게 보험접수를 했다면 이는 보험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사실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접수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같다면 해당 사실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 업체들이 서로 이렇게 보험접수 기록 및 경위서 넘겨줘도 되는 건가요 ?

    : 보험접수 기록 및 경위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당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는 있으나,

    위와 같이 님에게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심이 좋습니다.

  • 사고가 어떻게 누구의 과실로 일어난 것인지 알아야 하나 첫 보험사에서 일상 생활 중이 아닌 업무 중 사고로 보아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면책한 경우 그것을 다른 사람(어머니)이 했다고 해서 청구하는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