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도 철회가 될까요? 4세대로 원상복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교를 하고 또 해서 4세대보다 5세대가 별로라면 기존 4세대로 원상복귀 가능할까요?: 본인의 의사로 해지하고 추후 비교해보았는데 별로라는 이유라면 원상복귀는 불가합니다. 뭔가 비교는 해보는데 애매하게 비슷한거 같으면서 비용은 높더라구요.이거 5세대가 좋은건 맞나요?: 전체적으로 보장내용을 보았을때에는 5세대가 더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지된거 원복불가 맞나요?: 위와 같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절차상 맞게 해지가 되었다면 원상회복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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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비 3세대 가입되어있고 곧 4세대 보험이 종료되어 5세대로 바뀐다고 하는데 4세대로 얼른갈아타는것이 효율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4세대 보험이 곧 끝난다고 하는데 1년 남겨둔 시점에서 4세대 보험으로 얼른 갈았다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만약 3세대 실손을 가입하였고, 재가입주기가 내년이라면 지금이라도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결국은 전환되겠지만, 4세대 재가입주기까지는 4세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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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꼭 갱신형이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을 들엇는데 갱신형이라 보험료가 또 오른다는데 실비는 갱신밖에 없나요: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따른 직접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나이가 들면서 질볌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세대별로 갱신주기는 다르나, 비갱신형 실비보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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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3대 질환 중 하나가 암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왜 암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암은 건강보험에서 다 지원해준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산정특례에 대한 내용이고, 만약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산정특례적용이 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상기와 같은 치료비외에도 암에 걸려 치료로 인하여 일을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생활비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즉, 치료비만의 문제도 아니고, 산정특례가 모든 치료비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그리고 왜 실비보험에 암도 포함이 되어있죠?: 실손보험은 질병, 상해에 대한 직접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암도 질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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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하는게 밎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돈을 빌려주면서 이 만남을 해야할까요?정리를 하는게 맞을까요?: 여자친구분이 경제관념이 전혀 없는 분 같습니다. 금번은 해결될 수도 있으나,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감당이 안될수도 있어, 정리를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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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실비 강제 전환은 무조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1년주기로 갱신되서 금액은 오르고는 있는데 강제 전환은 가입한 보험사 상관없이 전부 다 적용되는걸까요?: 2014년 4월에 가입한 실비는 후기 2세대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주기가 15년으로, 재가입주기에 따른 재가입시기가 되면 재가입시점에 판매되는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되며(금번실손보험 개정안에 따라) 이는 보험사와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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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걸리면 암치료비를 나라에서 95% 나온다고 하던데 암보험이 없는 사람은 꼭 암보험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나이 먹어서도 암보험이 없는 사람은 꼭 암보험을 들어야 할까요?암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여서 보장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요.: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암에 걸리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에 대하여 산정특례를 받아 급여부분에 대한 의료비는 크게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암치료에 대하여 비급여 의료비도 있을수 있고, 그외에 암치료에 따른 간접손해(생활비등)도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암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즉, 치료비만을 위해 암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따라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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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목을 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을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2월 9일에 다치고 1월에 병원 갔는데 병원 늦게 다면 상해보험금 받기 힘든가요??: 이는 해당 사고로 인한 골절이냐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간 치료이력이 있는지, 영상상 골절이 어느정도 경과하였는지, 초진기록지상 내원경위등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느냐로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문제없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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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과실 상계 기준 알려즈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과실90 제 과실10인데 제가 보험이 아예 안되는데 상대 치료비 제가 100프로 부담해야되나요? 상대 보험사에서 보험이 아예 없는경우 100퍼 부담해야 된다고 하네요.: 우선 질문자가 자동차보험이 없어 상대방이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받을 경우에는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약관 기준상으로는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 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원칙적으로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치료관계비와 약관상 간병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되고, 이를 피구상자(질문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다만, 법원에서 소송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전체손해액에 대해 과실비율만큼만 보상하기 때문에 추후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구상청구가 들어오면 구상청구소송을 받아 진행할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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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진출입로 후진 사고 분심위 결과가 70:30 이라는데 인정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분심위 가서 70:30 이 나왔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분심위 절차는 대표자협의, 소심의, 재심의로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 결정이 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질문자의 주장대로 라면 억울 한 결정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어떻게 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현재 분심위 결정이 난 상황이라면, 어느단계에서의 결정인지를 보고대표자협의 --> 소심의 --> 재심의 단계로 진행되니, 이의를 제기하여 재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만약 최종 결정이라면 법원에 소제기를 통해 다퉈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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