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진출입로 후진 사고 분심위 결과가 70:30 이라는데 인정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가해차량 A 주차장 진출입로로 진입

피해차량 B 뒤이어 진출입로로 진입 중

A 차량 우측 주차장이 만석인거 보고 후진 시도

B 차량은 A 차량 테일램프 후진등 들어온거 보고 정지

대략 3초 후

A 차량 그대로 후진 차량 추돌

B 차량은 주차장 유도관리원에 지시에 의해 주차구역으로 이동 중

A 차량의 후진등 보고 정차하였음.

(관련 블랙박스 제출했음. 블박 영상에 주차관리원의 안내 지시하는 제스처도 촬영됨)

테슬라 블랙박스 영상이라 경적도 울렸으나 소리는 녹음되지 않음.

블랙박스 영상에서 갑자기 A 차량이 후진으로 튀어나옴

분심위 가서 70:30 이 나왔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을 불인정하실 때에는 분심위 통해서 다시한번 과실비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출차와 주차로 후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차장에서의 후진 사고에서

    후진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아닌 쌍방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심위 최종 3차 심의까지 간 결과가 7 : 3 인 경우 소송을 가더라도 1심의 결과는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질문자님의 무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결국 항소까지 해서 2심의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해당 사고의 과실에 대해서 납득이 전혀 가지 않는다면 긴 시간을 들여서라도

    신경써서 소송의 결과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시에 내 보험사도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느낌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1심 소송시에 보조 참가인으로 신청하는 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가능하려면 양측의 보험사가 달라야 하고 질문자님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소송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 블랙박스 영상등을 검토해야 하나 분심위에서 7:3이 나온 것이라면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소송을 할 수도 있으나 소송시 분심위 결과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후 추돌이 맞다면 글작성자분에게 불리하게 과실이 산정된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심위 제도에는 재심이 가능하니 인정하지 말고 자동차보험 보상담당자에게 재심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 가서 70:30 이 나왔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우선 분심위 절차는 대표자협의, 소심의, 재심의로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 결정이 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질문자의 주장대로 라면 억울 한 결정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어떻게 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현재 분심위 결정이 난 상황이라면, 어느단계에서의 결정인지를 보고

    대표자협의 --> 소심의 --> 재심의 단계로 진행되니, 이의를 제기하여 재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최종 결정이라면 법원에 소제기를 통해 다퉈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