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보험4세대보험차이는 무엇일까요?
얼마전 부턴 보험사에서 4세대 보험을 바꾸면 1년동안 보험할인 해준다 교체하라 문자가 지속적으로 오는데 바꿔야 하는건지 왜자꾸문자가 오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실비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존 실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낮아 손해율이 높기 때문으로 당장 4세대 실비보험이 보험료는 낮으나, 자기부담금이 증가하여 보장성이 조금은 낮아지게 되며, 개인별로 비급여 청구내역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재 나이, 기왕력, 가족력, 하는 업무등에 따라 병원 갈일이 많다면 기존 보험을 유지하심이 좋습니다. 아니라면 전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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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랑 재활의학과를 병행하며 치료 받았는데 보험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꺼번에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과가 다르기 때문에 재활의학과 따로, 정형외과 따로 신청하는게 좋을까요?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비슷한 계열의 비슷한 치료(?)라서 보험 청구할 때 괜히 과잉으로 받은 것처럼 오해를 살까 염려가 됩니다. 이 점은 괜찮을까요?: 보험금 청구시 따로 청구하거나, 같이 신청하거나 관련없이 심사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관련은 없습니다.상해 부위가 달라 치료가 다른 것이라면 다른 상해로, 같은 상해로 같은 치료라면 같은 치료로 처리가 되며, 어느병원에 갔느냐가 중요하지 않으며, 몇번을 받았느냐에 따라 심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 걱정이 되신다면 각자 청구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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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차량 운전(무보험)시 단독 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잇을까요: 간단히 정리하면, 배우자의 명의의 자동차이고, 해당 보험도 배우자만 종합보험적용이 되는 1인 한정특약의 자동차를 배우자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소유자, 운전자를 제외한 타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책임보험만 처리가 되어, 운전자 상해, 차량 손해,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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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원에 갈 때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건가요?
오늘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건가요?: 이는 그동안 진료받은 사람의 신원을 조회하지 않고, 진료받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주민번호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다 보니, 타인의 건강보험도용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외국에 살고 있는 친인척(당연히 본인 건강보험이 없는)이 국내 거주하는 친인척의 주민번호로 해당 친인척인척을 하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례등입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어 본인 신분확인이 제도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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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킥보드 대인접수 궁금합니다
저는 12급이라 120 만원 한도만 지원된다고도 되어있구어느곳은 이륜차라서 이륜차는 제가 과실이 높더라도 상대가 100퍼센트 치료비를 줘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뭐가 맞을까요?: 자동차보험의 과실상계편에서는 차량운전자가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과실상계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차량운전자에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하고 있어, 질문자처럼 킥보드운전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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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넘긴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배상금은 어떻게 산출 되는지요?
정년이 지난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배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년이 지난 사람이라도 사망당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일을 하고 있었다면 해당 소득을 만약 특별한 소득이 없었다면, 상실수익액이 인정이 안될수도 있으나, 나이에 따라서 65세까지는 통상 일용근로자임금이 인정되게 됩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고, 그외에 위자료, 장례비등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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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장에서 용종 제거시 보험이 될까요?
건강검진하고 용종을 제거 한다면 병원비를 보험청구 할수 있나요? 만약에 된다면 용종이 갯수마다 더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건강검진시 용종을 제거한다면 이는 질병에 대한 치료에 해당되어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수술비 담보가 있다면 수술비 담보에서도 보상이 될 수 있으며, 갯수는 관련이 없습니다.또한, 제거한 용종의 조직검사결고에 따라 암진단비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조직검사결과지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할 만한 자료도 링크하니 참고하세요. 대장용종(D126) 제자리암(유사암) 진단비 받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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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골수 무릎수술비 입원의료비여부임니다
자가골수 무릎수술비 입원의료비여부임니다.: 이는 현재 분쟁이 많은 사안으로, 해당 시술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해당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입원은 과잉진료로 통원치료가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따라서, 입원을 해야 만 했던 주치의의 소견 및 입원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보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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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사고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만약 포트홀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만약 포트홀로 인하여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해당 포트홀관련 영상, 사진등으로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고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구청, 시청, 도를 상대로 도로관리 하자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해당 관리청의 도로안전관리부서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부분도 하기가 어렵다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처리한 보험사가 해당 관리청으로 구상청구를 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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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일하는 중에 연령제한 특약 위반 교통사고 발생
무부험차량 사고라 경찰에 신고하면 저에게 벌금이 나온다는데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벌금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된다고 한다면 벌금 및 과태료는 얼마가 나오며, 제가 전부 다 부담을 해야하나요?: 과태료는 사고내용에 따라 4-6만원정도가 나오게 되며, 벌금은 인피가 있는 상황으로 100-200만원정도 부과가 됩니다. 대인은 보험처리가 된다고 해도 대물부분에 대해서는 이 또한 제가 모든 걸 부담해야되나요?: 대인은 책임보험만 처리가 됩니다. 염좌 진단 2주인 경우라면 책임보험으로 보상되는 한도는 120만원까지입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으로 운전자 또는 업무중 사고라면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합의하고 정리할 것인지, 벌금등을 각오하고 경찰서 신고하고 정식 사고처리를 할 것인지다만, 업무중 사고의 경우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가 운전자에게만 모두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업주의 차량으로 업무중 사고이기 때문에 민법상 사업주의 배상책임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운전자가 보상을 안할 경우 상대방은 운전자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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