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했던 보험금도 다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록 현재 보험이 해지가 되었다하더라도 해지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청구 가능 합니다.즉 해지전까지의 기간에 발생 한것은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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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로 인해서 보온금을 수령한 지 1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보험사로부터 본금을 환수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없지는 않습니다.해당 보험금 지급사유에 어떠한 변동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급당시 보험사가 해당사항을 몰랐다가 추후 알게되는 경우 환수 조치를 하게 되어 해당조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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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이면 병원비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의 보험료 납부에 관한 즉 보험 가입에 따른 구분으로건강보험처리자체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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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은 무엇이고,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유용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이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상해 질병으로 치료시 건강보험적용후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내역과 비급여내역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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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치료비 영수증. 치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면 만약 보험사가 추가 초진기록지. 소견서를 요청할수 있고 직접 조사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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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위에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관계는 양차량의 진행방향. 사고원인등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하여 인도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알수 없어 과실을 판단할수 없으며 서로 소액이라면 쌍방이 협의하에 각자처리는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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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토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할일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 구호조치가 우선이며 그이후에는 통행방해 및 이차사고에 대한 대비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주차후 사고내용에 대해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즉 현장사진 및 차량파손 사진 차량 최종정차사진등을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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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서 잠깐정차에서 사람들을태우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일시 정차라 하더라도 노란 실선은 주정차금지장소에 해당하여 타인의 운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사고의 원인제공 과실로 일부 과실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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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에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추돌을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선행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즉 신호변경, 전방에 장애물 출현등으로 부득이하게 급정거를 했다면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후행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며.도로 착오진입, 조작부주의에 따른 원인없는 급정거시에는 선행차량도 사고 원인제공에 따른 과실이 일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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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우회전 사고인데 저희 과실이 더 큰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조금은 어려운 문제입니다.유도선이 있다면 유도선을 넘은 차량이 가해자가 되나.유도선이 없다면 가상의 유도선에 따라 판단 및 사고를 피양하기위해 좌우측으로 얼마나 붙어 우회전을 했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다만 큰 트레일러 차량의 경우 회전반경이 크다보니 이부분을 고려시 상대방이 비록 본인 차선으로 진행했다하여도상대차량의 회전반경에 따라 어쩔수 없이 크게 회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연히 후 진입하다 사고가 나게된다면 경찰관의 말처럼 상대차량이 가새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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