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에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추돌을 하였다면?
운행 중에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추돌을 하였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앞차의 브레이크등 한쪽이 고장난 상태였다면 제 과실비율이 줄어들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때에는 앞 차에게 30%의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사유로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입니다.
한 쪽 브레이크 등이 고장난 경우라 하더라도 과실 산정에 변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선행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신호변경, 전방에 장애물 출현등으로 부득이하게 급정거를 했다면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후행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며.
도로 착오진입, 조작부주의에 따른 원인없는 급정거시에는 선행차량도 사고 원인제공에 따른 과실이 일부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