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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물총새163
굳건한물총새16324.01.04

해지했던 보험금도 다 청구할 수 있나요?

약 7년 정도 들었던 보험을 23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병원을 간적은 많은데, 한 번도 보험 청구를 한 적이 없어서..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드네요.

크게 다친 적은 없지만, 응급실에 갔다거나, 감기나 목감기 정도로 병원 간 것들이 조금 많이 있을텐데,

이미 해지를 한 상황이라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찾아보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만약 된다면 16년도부터 23년도까지 보험을 다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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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내 발생한 사고는 보상대상입니다.

    다만 보험청구소멸시효는 3년임으로 사고일로터 3년 이내 사고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은 보험을 해지하셨더라도 보험이 유지되던 보장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사고에 대해서만 소급하여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혹 보험사별로 3년이 넘었더라도 적은 금액의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시도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는 가능합니다.

    보험을 해지 하셔도 보험이 살아있던 기간 중 발생했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3년이 경과되었다면 청구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기간에 보험이 유지되어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기간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은 청구시한이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제서야 보험청구 사실을 았다는 것을 증명 해야 보장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급부터 3년전은 문제 없이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현재 보험이 해지가 되었다하더라도 해지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청구 가능 합니다.

    즉 해지전까지의 기간에 발생 한것은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하기전 발생한 보험사고는 지급됩니다.

    다만 3년 이내것만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시효가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해지를 한 보험은 계약자가 보장을 포기한다는 뜻이므로

    아쉽지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설계사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험은 기본적으로 '정상계약' 일 때 보험가입 중

    일어난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보험을 해지한 시점부터는 더이상

    해지한 보험으로부터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