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대 차량 사고 보험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 옵션이 나은지, 소송을 가면 100대0이 잘 나오는지. 10%를 받아들이면 대인 접수로 제가 10%과실인 경우에도 할증이 많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사고내용은 블랙박스등으로 사고장소의 도로 구조, 사고상황등을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판단할 문제로, 이런 정보 없이 소송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 이에 대해서는 사고조사를 한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본인이 10% 과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대인보상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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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관련으로 소액 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주요 골격부 손상이 없으면 민사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맞을 까요?: 그간 시세하락 손해의 판결을 본다면 추세는 단순 외판으로 인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케이스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즉 어떻게 다투는지, 판사는 누구인지등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일단 중고차 가격하락분을 감정서로 받아 본 후에 해당 가격 하락분을 기준으로 소액재판을 직접 진행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대략 10백만원 청구예정): 우선 기본적으로 소송을 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게 됩니다.소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지대의 계산은 소가 x 0.0045 + 5,000 으로 계산하면 되고,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경우 2 x 5,500 x 10회분으로 110,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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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진입신고 무조건 8대2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분심위에 상정한다면 해당 결과를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분심위 상정시 보험사에서 얼마나 잘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노외진입사고는 기본과실이 8:2인 것이지, 무조건 8:2는 아니기 때문에,1. 상대방이 2차선까지 진입한 사실 (노외진입시에는 맨 우측 차선으로 진입후 다른 차량에 방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차선변경을 해야 합니다) 2. 상대방 차량이 진입속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피양가능성에 대해 다툰다면 일부 과실이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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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처리 이후 할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재계약시 할증이 붙은 상태로 하게 될텐데 이후 과실이 결정되면 200미만으로 될건데 할증이된 상태로 한 계약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갱신시 할증이 된다하여도 추후 보험금이 환입되어 정산이 되어 200만원 미만으로 된다면 추후 보험료는 재정산을 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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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 보상관련 질문입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하는건 200한도 안에서 정당하게 처리 되었으면 합니다= 가해자(본인)이 직접 업체 골라서 건물 수리후에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보험사 과잉청구라고 판단될시에 조치할수 잇는 방법 있을까요= 아직 담당자 현장조사 안 나간 상황입니다: 우선 파손정도등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해당 수리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200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는것이 정당한지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질문상 현재 누가 했던 원상복구가 된 상황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지금와서 본인이 직접 업체를 골라 재수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하며, 보험사의 과잉청구라고 할 수는 없고, 해당 수리업체에서 과잉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하여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의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재 산정을 요청해 볼수 있고, 안된다면 해당 보험사의 고객의 소리에 민원을 제기하여 재검토를 받아 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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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금 지연 게산방법 (공휴일, 면담일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연이자 계산이 30일 이후부터 인데, 산정 계산일을 10.14~ 현재(공휴일 제외) 까지로 봐야하는걸까요?9.18~ 현재까지 중 연휴 및 공휴일만 제외한 기간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우선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보험금청구후 영업일 3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할계산으로 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업일 3일을 공제한 후 3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지연이자로 지급하게 되고, 31일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자 + 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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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보험사에서 과실 100주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의 사고에 있어 선행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를 하였다면 선행차량은 사고원인제공 과실이 일부 인정되게 됩니다. 다만 상기 사고의 경우에는 급정거자체는 인정하나, 전방에 나오는 차량으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였다면 이는 이유없는 급정거가 아니기 때문에 선행차량측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어, 전방의 상황에 대하여 좀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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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80%이상 / 질병사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질병사망, 질병 80%이상 후유장해가 각각의 담보이거나, 하나의 담보인 경우에는 각각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각각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병 80%이상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장해평가 시점에서 장해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호스피스병동에서 사망한 경우라는 사실만으로는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해당 후유장해가 상태가 고정된 상태인지에 대한 부분이 보험약관에 따른 시기에 보험약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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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전 실비처리 시 수익자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고, 법정 상속인 즉 배우자, 자녀들이 법정 상속인이 되므로, 자녀가 각각의 위임장을 받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변경할 수 있는데, 만약 망인이 보험계약자라면 상기와 같이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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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누수 처리방법 서류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인터넷 찾아보니누수탐지비용,배관교체비용등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면 일부 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네 본인집에 대해서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되는 수리비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공사비용을 현금으로 계산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해도 되나요?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야 하나요? 만약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안된다고 한다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수 없으나, 우선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해 보시고(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음)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3. 보험회사 서류양식을 써야되나요? 공사업체에 견적서나 소견서를 요청해야하는데 보험회사 서류양식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보험금청구서와 개인정보동의서등은 제출하시면 되고, 업체의 견적서와 소견서는 보험사의 서류양식으로 하던, 해당 업체의 양식으로 하든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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