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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 주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주차 가능구역이 아니라면, 통상 주정차 과실이 인정되어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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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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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에 대한 휴업손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 감소액의 85%를 지급하게 됩니다.즉, 급여생활자인 경우 해당 상해에 대한 치료로 인해 입원함으로써 직장을 나가지 못해 실제 급여의 감소액이 발생한 경우 그 감소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비록 입원치료를 하여 직장을 나가지 못하였으나, 급여의 손실이 없다면 실제 소득 감소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의 손실액이 있다면, 해당 손실액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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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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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문콕했네요 배상해드려야겠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의 문콕에 대한 손해액에 대한 보상문제로,문콕 정도에 따라 상대방 차량의 충격부위의 수리방법, 차종에 따라 수리비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 배상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마티즈 앞 문짝 도색비용과 BMW 앞문짝 도색비용은 다르고, 수리기간에 해당되는 렌트비도 다르기 때문이고, 문콕정도에 따라, 판금을 어느정도 해야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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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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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블랙박스의 경우 소리 녹음이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소리가 있어야 유리한 경우는 쌍방의 사고당시 서로 이야기한 부분이 필요한 경우로,예를 들어, 사고이후 진술내용이 달라져서 사고당시의 진술내용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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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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꽝! 예기치 않은 교통 사고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가 크지 않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측은 자동차보험 접수를 하시어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현장출동 직원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면 되고, 보행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험사 현장출동 직원에게 인적사항등을 알려줌으로써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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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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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차선변경 사고 과실여부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이고, 양차량의 차선변경이 동시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통상 과실은 5:5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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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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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중 2차선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과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차선에서 정상 좌회전중 직진차선에서 차선위반하여 좌회전 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은 차선위반으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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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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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액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진단주수에 따른 적정합의금 즉 일률적인 합의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경미사고인점, 통원치료를 하신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님의 손해액 산정에는 사고정도, 사고내용에 따른 상해정도와 현재 상태에서 대한 향후치료비가 대부분으로 이에 대해서는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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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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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을 종합해 보면, 경미한 사고인점, 통원치료하신 점등을 고려하였을 때 합의금 자체는 적지 않은 합의금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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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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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5주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은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진단주수는 큰 고려사항이 아닌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따라서, 진단 5주의 경우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해당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고, 치료방법에 따라, 소득의 감소액에 따라, 합의시점에 향후 치료에 대한 계획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진단 5주라는 내용만 있어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상해에 대해 어느정도 치료가 된 시점에 해당 사고로 인한 님의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에 실제 소득의 감소액에 대한 휴업손해, 통원시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를 고려하시어 합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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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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