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후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친구가 얼마전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친구쪽과실 100%라서 상대방 수리비로 도색 28만원이 나왔다는데요.
이경우 본인(친구) 보험회사에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정비업체 보험처리 수리하라고 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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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28만원 정도로 작은 금액이 나왔을 때에는 3년간 할인 유예 되는 것 보다 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일단
보험 처리를 했다면 갱신 전에 그 금액을 보험 회사에 환입을 하면 무사고를 이어나갈 수 있으며 3년간 할인 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보험 처리를 했다면 환입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본인(친구) 보험회사에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 보험사고(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 접촉사고등)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분들이 이야기 하시는 보험회사에 신고라는 것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것, 즉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즉, 경미사고로 보험료 할증등의 이유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상하고 종결할 예정이라면,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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